【인삼의 세계사-5】
1644년 청이 북경을 정복한 후 만주족은 만주를 떠나 중국 내지로 이주해 살게 되었다.
하지만 만주족의 청은 흔히 ‘봉금(封禁)’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통해 한인의 만주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의 불법적인 정착과 토지 경작을 금지했다.
중국 내지와는 달리 만주는 팔기가 다스렸는데, 최고 사령관은 국가의 인삼행정에 적극 참여했다.
관할 지역에 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으며, 병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해 순찰하거나 불법 인삼 채취를 단속했다.
청의 인삼 정책을 위협한 것은 불법 인삼 채취와 인삼 거래에 관한 부정부패만이 아니었다.
야생삼의 고갈이야말로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야생삼이 귀해지자 인삼을 심어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청은 인삼의 재배를 불법 인삼 채취와 마찬가지로 엄하게 단속하도 처벌했다.
인공재배한 인삼이 유통되면 국가의 독점물인 자연산 인삼의 가격이 떨어질 것은 우려해서였다.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등 국내외의 혼란으로 청의 통치는 급속하게 구심력을 잃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청 황실이 만주를 통제하고 인삼을 독점하는 일 또한 어려워졌다.
1853년 청은 마침내 인삼 채취를 둘러싸고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공식적인 기록에서 인삼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은 건국과 더불어 인삼 정책을 수립했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공납제의 틀 속에서 인삼을 수취하는 방식이었다.
인삼의 대외유출과 관련해서 조선 정부는 국제 외교에 따르는 진헌과 답례, 그리고 하사 등으로 국한하며 인삼의 국외 유출을 되도록 막고자 노력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의 인삼 정책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민간에서 인삼 교역이 확대되었다.
대외적으로도 인삼의 사무역과 밀무역이 크게 성행했다.
원칙적으로 인삼은 민간이 사무역을 할 수 없는 품목으로 건국 이래 조선 정부는 인삼의 사무역을 법으로 엄금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대 중국의 수요가 워낙 커졌던 탓에 국경에서의 밀무역을 포함해 인삼의 사무역이 횡행하게 되었다.
그러다 인삼 교역을 둘러싸고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임진왜란 때문이었다.
설혜심의 저서 '인삼의 세계사'에서 인용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