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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일반 직무 수행: 단순 질서 유지나 교통 정리 등 불심검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신분증이나 관등성명을 밝혀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불심검문을 할 때 상대방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신분증(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제복을 입고 있거나 순찰차를 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관련 법령 및 기준불심검문 시 의무: 죄를 범하려 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지시켜 질문할 때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입니다.
일반 직무 수행: 단순 질서 유지나 교통 정리 등 불심검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신분증이나 관등성명을 밝혀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불심검문 상황에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와 관련 법적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찰공무원,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알려줘야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5-03-24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1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당시 단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경찰서 교통경찰관임을 밝히고, 진정인의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당시 피진정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발부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 피진정인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 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 다만, 최근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중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 및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제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조끼, 순찰차 등의 표식을 통해 경찰관 신분임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사후에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첨부파일
[보도자료] 230213_경찰공무원,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알려줘야.hwpx
익명 결정문(22진정0420400 경찰의 검문시 신분증 미제시).pdf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7.7.] [법률 제21304호, 2026.1.6., 일부개정]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3150-1192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