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유사수신 ‘아도’ 대표 징역 15년 선고
휴스템 회장은 강제추행 4년에 방판법 위반 7년 구형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의 주범들과 가담자, 사업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고 있다. 4,000억 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무등록 다단계방식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 자극해 거액 편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7월 9일 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상위모집책 장 모 씨는 징역 10년, 전산실장 이 모 씨 징역 7년, 전산보조원 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표 이 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지적했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는 5,700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투자금 17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이상은 회장에 ‘징역 7년, 벌금 50억’ 구형…법원서 몸싸움 일어나
마찬가지로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7년은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한 최고형이다.
이상은 회장 등은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에게 1조 1,9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상은 회장 등이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은 회장의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앞서 6월 13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휴스템코리아를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의 혐의점이 발견돼 이상은 회장이 추가 기소될 경우 3개 사건이 병합될 수 있으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한편 휴스템코리아의 투자자들은 이 모 변호사를 중심으로 시더스를 재건하자는 ‘시사모’, 이상은 회장을 여전히 추종하는 ‘G1’, 새로운 사업을 꾸리자는 ‘유앤아이’, 이들 모두 2차 범죄에 불과하다며 온전히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는 그룹 등으로 분열된 상태다.
이상은 회장의 결심공판이 시작되기 전 해당 그룹의 투자자들이 법정 밖에서 뒤엉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들의 제지로 이들의 실랑이는 금세 끝이 났으나, 법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에도 서로 고함을 지르며 대치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mknews.kr/?mid=view&no=4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