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12. 31 ~ 2014. 8. 28 사이에 퇴직한 환경미
화원이자 A시 노조(이하 ‘노조’) 조합원임.
○ A시장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각 수당’)와 명절휴가비가 지급됨.
※ A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A시장이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상 각 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연도 각 수당 명절휴가비
2011 지급 지급
2012, 2013 출근율 50% 미만부지급 출근율 50% 미만부지급
2014 출근율 50% 미만부지급 출근율 50% 미만50% 지급
명절휴가비 중 50%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기준 재직자부터 적용하기로 함.
○ 근로자들은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
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
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이고, 실제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
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각 수당의 고정성을 부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원심은 2014. 9. 2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명절휴가비에 대해
50% 미만 출근자에 대해 명절휴가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 협약을 2014. 1.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2014. 1부터의
명절휴가비 중 50%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의 내용이 변경되어 온 경위에 비춰 볼 때, 2012
년도부터는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봄이 상당함.
-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부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
야 하는 조건 충족 시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함.
- 이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함.
○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따르면 2014. 9. 2 체결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2014. 8. 28 이전에 퇴직한 근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
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음(98다13747).
3.시사점.
○ 금번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12다89399)”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재확인
한 판결임.
- 금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명확히 하며 특히 고정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또한 법원은 노사가 2014. 9. 2. 체결한 임금지급 기준에서 2014. 1. 1. 기
준 재직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효력이 없다
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단체협약의 소급효는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자에
게만 미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음.
- 법원이 2014년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출근율 불문하고 지급하는 50%에
대하여도 고정성을 부정한 것은 단체협약 소급효 제한 법리에 따라
2014년에 재직했던 자 중에서도 협약 체결 시점의 재직 여부라는 불확
실한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는 자와 지급 받지
못하는 자가 나뉘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금번 판결은 재직자 요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등 고정성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하는 하금심들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