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어머니랑 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상황이 좀 많이 힘이 듭니다 저도 어머니랑 동생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구요 ㅠ 새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 낳은 자식이 2명이 있는데 둘다 큰동생은 중학교 2학년, 작은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라 어머니랑 저랑 둘이 발을동동거리고 있습니다. 1. 새아버지 생존에 여자친구분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차량을 출고하시고 보험도 아버지 앞으로되어있는 상황인데 차량은 주지도 않고 전화 연락조차 받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 이 차량을 어떻게 해야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아버지가 작은 원룸에 사셨는데 한정승인할때, 법무사에 알아보니 숟가락 갯수까지 적어서 내라고 설명해주시던데 월세집에다 왠만한 옵션이 갖추어져 있던 집이다보니 숟가락, 그릇, 뭐 의류 이런건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다 내다버리고 책꽃이랑 책상은 폐기물스티커를 붙여서 버렸는데 그 폐기물스티커를 붙이고 남은 용지를 제가 그냥 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3. 새아버지 집이 좀 오래 방치가 되어있어서 어머니가 몸이 안좋으셔서 사업자가 등록이 안되있는 청소업체에 문의해서 집을 치웠었는데 이 청소업체 비용도 제가 청구받을 수 있는건가요 ? 4. 방 보증금이 밀린월세와, 전기세 등 공과금을 공제하고 30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황에 빚은 캐피탈이나, 사금융 이런쪽에만 빛이 있는데 이 300만원은 저희가 분배를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분배를 해주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었던 대형트레일러 차량이 아버지 사망시점은 2015. 4. 30.인데 같은해 5. 7.에 다른사람의 명의로 이전되고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대형트레일러의 경우 삼성조선소가 있으면 외주업체처럼 개인사업자를 내어서 지입이 되어있는데 이게 차량등록원부에는 아버지 이후에 타에 이전된 사실이 없는데도 회사에 전화를 하니 그건 원래 아버지소유의 차량이 아니라고 발뺌을하고 이전소유자 명의이야기 해달라고 해도 해줄수가 없다그러고 아버지 트레일러의 뒷꼬리도 사망하신날 내연녀의 소유로 변경되었는데 채무는 그대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남은건 이거 두개뿐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ㅠ |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질문 1에 대한 답변
차량을 구입하면서 여자친구분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새아버지의 명의로 차를 구입한 경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약정을 한 점에 대하여 ①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차량구매계약은 여자친구분과 차량 판매자가 하되 명의만 아버지 명의로 하게 된 경우라면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약정도 무효이고, 그에 기한 새아버지 명의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도 무효가 되어 새아버지께서는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②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약정에 기해 차량을 구매한 것을 차량 판매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새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이 경우 새아버지는 차량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여자친구분이 그 차량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자친구분이 차량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차량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이 있기 전에 언급하신 집기류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처분하신 것이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가 언급하신 내용에 의한다면, 한정승인 이후에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실관게가 확인되지 않는한, 이로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질문자께서 언급해주신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으나, 질문의 맥락상 임차한 집의 청소를 청소대행업체를 불러서 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이 청소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임대인에게 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집청소는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원상회복하는데 개인적으로 선택한 방법이어서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 4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시 채무의 분배 문제를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기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채무에 대하여도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이 되고, 그 채무를 그 상속분대로 상속받은 재산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분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질문자께서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받는 사람들의 것이라면 이는 한정승인이 있더라도 변동이 없습니다.
5. 질문 5에 대한 답변
차량지입의 경우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유자가 달라지나, 대체로는 차량의 소유명의는 회사로 되어있고, 지입차주(운전자)가 이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임받는 형식에 의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 회사가 소유자로 되어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운전자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으로 ‘지입차량 현물출자 등재’를 하여 사실상 지입차량임을 밝히는 제도가 생겼지만, 아무런 법적인 근거규정도 없고 대항력도 없어 여전히 문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가 이야기하신 트레일러의 뒷부분(화물칸)의 경우 별개의 재산이나, 차량과 같이 지입되었다면 지입차량의 경우와 결론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입차량에 관한 회사와 차주간의 개별적인 약정을 검토하여 만에 하나, 차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약정이 있다면 반대로 회사가 임의로 차량을 처분한 것이 무효로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주(질문자의 아버지)가 소유권에 기하여 자신에게 차량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보다 확실하게 답변해드리기 위하여는 그 약정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정의 내용을 보신 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