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 소개 용어소개
1. 의학적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능력(Health Decision-Making Capacity)
- 의료인이 치료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이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
2. 의사결정 대리인(Surrogate Decision Maker, Health Care Proxy)
-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 및 치료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경우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목적으로 치료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의사결정 대리인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지정 받고 이를 수락한 사람은 환자의 치료여부와 치료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대리인 지정을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3. 의사의 권고(Physician Recommends)
의사가 생명유지장치사용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의학적인 입장에서 환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생명유지장치(Life Support)의 사용
- 환자가 스스로 호흡 또는 음식섭취를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나 음식공급기구 등을 사용하는 의학적 방법을 의미합니다.
- 생명유지장치 사용에는 심폐소생술, 기도 삽관 등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는 심장마사지, 강심제(심장기능회복약물)나 승압제(혈압상승약물) 투여, 제세동기 적용, 인공호흡 등이 포함됩니다.
기도 삽관은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기도 내 이물질 제거와 인공호흡과 기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입이나 코를 통하여 관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기 적용은 환자 스스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 기도 삽관을 하고 기계적 환기 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5. 영양공급
- 영양공급이란 입으로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장영양과 정맥영양이 있습니다.
- 경장영양은 코에 줄을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며,
- 정맥영양은 영양소가 배합된 주사약(수액)을 정맥혈관을 통해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6. 완화 의료(Palliative Care)
- 심한 동통, 불안감, 분노, 우울증, 경련, 발작 그리고 호흡 곤란 등과 같은
-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줄이기 위한 여러 치료 처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