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에너지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대표 김승완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이격거리 규제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90MW 수준이다. 현재 구미시의 이격거리 규제 수준은 건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건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250m 이상으로 절반 줄여주면 총 설비용량 832M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격거리 규제를 절반 만 완화해도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총 설비용량을 90MW에서 832MW로 9.2배나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넥스트는 다음 달 말 전국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수준별로 설치가능한 태양광 설비용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 사례는 이 중 하나로 미리 공개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을 제외하고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 결과 지자체 전체 면적에서 전남 함평군은 0.78%, 경남 함양군 0.64%, 구미시 0.09%의 면적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다.
지방의 대부분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 가능한 용량을 대폭 줄이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RPS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태양광의 총 설비용량은 1628.3MW로 지난해 상반기 2161.3MW와 비교할 때 1년 사이 24.6%(533.0MW) 줄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6.5%(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지 않은 지자체 99개 중 대다수인 93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보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쉬운 지방에는 135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조사 결과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 중에서 도로에서부터 400m 이상 떨어지게 한 지자체는 전체의 37%이다. 주거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48%에 달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민원을 막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에너지공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 민원 방지 또는 해소가 37.8%로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 많은 답변은 난개발 방지 33.8%와 자연경관 및 미관 보호 23.0%였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 해소 등을 이유로 이격거리 규제 범위를 높게 잡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으로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100m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시했다. 도로는 아예 이격거리 규제를 두지 않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향대로 이격규제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면 해당 관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생산 전력을 보다 비싸게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안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파악됐다. 김은성 넥스트 이사는 "국내 기업들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참여를 도우려면 이격거리 규제를 현실화(완화)해 재생에너지 보급 절대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격거리 규제를 현실화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주차장 태양광 예외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