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덕강일 7ㆍ11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대상공간[고덕강일 7·11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연번 | 단지 | 구분 | 공간 호수 (변경될 수 있음) | 공간면적(㎡) | 소 재 지 | 계 | 전용 | 공용 | 1 | 7단지 | 2개소(B1층) | 101호(4인실) | 46.37 | 46.37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91 일원 (강동리버스트 7단지 702동 앞) | 2 | 102호(4인실) | 57.46 | 57.46 | - | 3 | 11단지 | 1개소(B1층) | 101호(4인실) | 36.34 | 36.34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3 일원 (강동리엔파크 11단지 1101동 앞) |
ㅇ 입주시기: 2022. 1. 1. * 각종 사정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신청 전 반드시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로 해당 공간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ㆍ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ㆍ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예비마을기업 ㆍ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입주 후 2개월 이내 강동구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기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
ㅇ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은 별도 납부(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 포함) - 기타 협약사항 이행
ㅇ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2022.1.1.)로부터 1년 (2022.1.1. ~ 2022.12.31.) - 약정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1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강동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약이 유지될 시 추가 2회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 ※ 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재심사 신청이 가능함 ※ 재심사 선정 기준 및 공고는 추후 공고
ㅇ 신청기간 : ~ 12. 8(수)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540)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 E-mail : beetgoeun@gangdong.go.kr ㅇ 문의처 :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02-3425-5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