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13 노 92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피 고 인 0 0 0
위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변론에 앞서
지난 8월 26일, 6개월간 재개되지 않던 항소심 첫 변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재개되지 않던 변론이 갑자기 재개가 되었는지? 재판부는 어떤 성향과 인식을 가졌고 또한 재개되지 않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려 하려 하는지를 알고자 변론에 임했는데, 판사님은 첫 만남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지만, 판사님의 “심금을 울려 봐라”, “좀 더 이해를 시켜봐라”라는 두 마디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법치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000 판사님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판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한 10년 전의 재판과 지금의 재판은 실제로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다 설명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라는 의견이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수행했던 한 사람으로서 판사님의 그러한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이에 존경을 표시합니다.
피고인은 경찰과 국정원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물론 지난 1심과 항소심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저의 글에 대한 의견을 진솔되게 수사관과 재판부에 전달했다 생각하며, 그러한 의견에 단 한 번의 번복도 없었으며 한 점의 과장이나 축소 역시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개진했듯이, 피고인은 나서거나, 특별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역시 피하고 싶지만, 원치 않던 변론이 재개가 되었으니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참으로 특별하고 예민한 법입니다. 65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그러한 법이 가지는 무게와 부담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담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론에 앞서 북이 헌법이 정하는 평화통일의 대상이든, 아니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성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대상으로 정의가 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여 옳고 그름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를 통해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격언을 감안하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기에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모르고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신비해지는 것이고, 신비해지면 신비해질수록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에 결국 이를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고 무조건 북에 경도되는 이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바라보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수식어 하나 앞세우고 모든 것을 막아서는 것은 헌법의 정하는 평화통일의 정신도, 대한민국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도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013년 대한민국입니다. 종북몰이 한판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대한민국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괴뢰국가라는 오명을 쓰고도 할 말이 없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안보가 아님을 판결을 통해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다는 의견으로 기소하기 위한 3가지 입증 요건
000 판사님께서는 지난 2007년 모 재벌 전자회사와 해고된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직원이 자신을 고발한 회사 측을 무고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벌 사주 봐주기 수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불성실에 일침을 놓았고, “법원이 언제까지나 국가의 편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법 집행의 존엄성을 시사한 명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사건에 대해서도 존경받는 법치가 구현되기 위해 그러한 법 집행의 존엄성이 다시 한 번 각인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에서 피고인을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다는 의견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여 기소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그 중 한 가지라도 입증이 불명확할 경우 공소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000 검사님께서는 이를 이해하여 항소의 철회를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하기 위해서는 북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반국가단체성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정식 국가가 아닌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하는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있습니다.
셋째, 1990년 4월 2일, 한정합헌으로 결정된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의 판결 내용을 보면,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2.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적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3. 국가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게시글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있습니다.
■ 1948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의견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의 단독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수립이 되었고, 제헌국회는 동년 7월 17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그러한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헌국회는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48년 12월 1일에 한시적인 법률로 국가보안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제1조에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죄에 의하여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에 반하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함이 옳던 그르던, 대한민국의 법은 북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 명확히 하였기에 이승만 정부하의 통일 정책은 반국가단체를 타도해야 하는 북진통일일 수밖에 없었고,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평화통일을 이야기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사형이 언도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조봉암은 2011년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반국가단체는 타도의 대상이지, 평화나 협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그러한 기준을 깨뜨린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7월 4일, 헌법이 정하는 바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반국가단체인 북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1972년 12월 27일 헌법을 개정하고, 더 이상 북을 국토의 일부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아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설정을 합니다.
1972년 12월 27일 이후 북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었고, 헌법 제3조에서 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의미는 반국가단체인 북을 타도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시 국가보안법의 생명은 끝이 났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며 분단을 고착화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저해해 왔으며, 사법부는 그러할 수 있도록 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판결을 행해 왔었습니다.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개정된 헌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평화헌법이기도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가능케하는 유신헌법이라는 오명 역시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에 기반하여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짓밟고 평화통일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뒤로 한 채 남북대치를 이어 갔으며, 내부적으로는 총과 칼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했습니다.
그러한 군부의 기세에 사법부 역시 숨을 죽이고 동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억압은 전두환 정권을 거쳐 민주화를 이루기 전까지 이어졌다 생각하기에 1972년 이후 군사독재 정권 시절, 즉 총과 칼 아래에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없었던 시기에 있었던 공안 사건에 대한 판결과 판례들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사건에서 여적죄를 추가할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뜻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주장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이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헌법상 북이 반국가단체임을 감안하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에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언론은 그러함이 진실인 것처럼 세뇌를 하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의 폭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90년대 들어 국가보안법과 이를 둘러싼 환경에도 현저한 변화가 있었고 이를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9헌가 113으로 제기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는 법 운영 당국이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고,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 나아가 그와 같은 자유의 전제가 되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휴전상태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며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완전폐기 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이익 형량상 더 클 것이다. 분명히 평화시대를 기조로 한 형법상의 내란죄나 외환죄는 고전적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기안전·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제7조 제1항은 이와 별도로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침략행위나 민주체제전복을 부추기는 내용의 언동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아닐진대 여기에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다만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정비되어야 할 불완전한 것일 뿐이다.”라는 논리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라 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론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하면 된다는 한정합헌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판단에 스스로의 인식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판단이 곧 죄형법정주의에서 정하고 있는 관습형법과 유추해석의 금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곧 법 창조인 입법 행위와도 같습니다. 입법권은 사법부에 부여된 것이 아닌 국회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재의 판단인 “완전폐기 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이익 형량상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은 과연 옳은 의견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치는 해악”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헌재의 결정에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평화시대를 기조로 한 형법상의 내란죄나 외환죄는 고전적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기안전·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북을 반국가단체만이 아닌, 형법상의 적국으로도 또한 형법상의 준적국으로도 보아 판결한 바 있듯이 사법부는 북이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닌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정식 국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헌재가 국가보안법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이 반국가단체여서가 아닌, 형법에는 국가보안법에 있는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함 역시 죄형법정주의에서 정하는 관습형법과 유추해석의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 창조인 입법 행위와 같습니다. 입법권은 역시 사법부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닌 국회의 소관이며, 당시는 물론 현재도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법의 보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헌재가 이런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는 기준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라고 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헌재의 결정이 지켜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헌재의 우려와 같이 법 운영 당국이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폐해만 가득한가요?
피고인이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위원장님을 존경한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헌재에서 침해를 우려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였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개별 행위가 과연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한 3가지에 대한 입증이 있은 후 차후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헌재의 고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하지 않을 기준을 정해 상징적으로라도 국가보안법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한정합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헌재의 고뇌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뇌가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과 함께 극우와 극좌가 적대적 공생을 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역시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해악”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990년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로 이념 대결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하자, 대한민국 역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2조 제2항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러한 단체나, 나아가 정당이 만들어져도 용인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성숙된 사회로 접어 들었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은 헌법소원(92헌바6 외 4건 병합, 89헌마 240)을 통해 2가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북은 헌법이 정하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지 반국가단체(성)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은 세계가 공인하는 정식국가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다.”입니다.
헌재는 과연 이러한 주장에 반하는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북을 타도해야할 대상이 아닌 헌법이 정하는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입니다. 헌법이 어떠한 법이라는 것에 대해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나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관은 그러한 헌법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의무를 부여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헌법에서 규정한 북의 성격을 헌재가 임의대로 바꾼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파괴·마비시키는 국기문란 행위로 명백한 법 창조입니다. 입법은 사법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한데도 헌재가 헌법소원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또한 사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UN 동시 가입 등에 따라 북은 세계가 인정하는 정식 국가이기에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주장이 있기 훨씬 전부터 북을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닌 형법상의 적국 또는 준적국으로 보아 판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법부가 헌법소원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헌재는 고민에 빠졌고, 90년대 초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97년 1월 그 결정이 내려집니다.
헌법소원(92헌바6 외 4건 병합, 89헌마 240)에 대해 헌재는 “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했지만, 이를 뜯어보면 2가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북의 성격 규정으로 “북은 헌법이 정하는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나, 남북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의견은 이후 대법원의 공고한 판결로, 검찰 공소의 입증 사유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에 반하는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배척되어 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북의 성격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대통령, 국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합의되어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헌법이 정한 북의 성격을 “아울러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검증받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법부의 인식으로 깨뜨릴 수도 없고, 깨뜨려서도 안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파괴·마비시키는 국기문란 행위이며,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법 창조와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UN 동시가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이 있었더라도, 이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여전히 북은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이다.”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8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밝혔음을 말씀드립니다.
헌재는 도대체 어떤 자신감을 가졌었기에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법 창조를 동원하며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또한 왜 자주 통일 진영에서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대해 단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97년은 북이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 자칭하던 시절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남에서는 북이 식량난으로 인해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을 다녀온 많은 이들이 “고난의 행군”을 격고 있는 북의 상황에 암담함을 나타냈고 “꽃제비”라 불리던 생계형 탈북자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북에 경도되어 북 주도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던 김영환, 하태경 등 많은 이들이 이러한 북을 보며 전향을 하여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주 통일 진영은 스스로 소멸했고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97년 헌재의 결정은 법이 정하는 원칙이 아닌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통한 헌재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이 아무리 태생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을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북에 맹목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이들이 과연 옳은가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97년 헌재에서 이야기한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가같지 않은 국가, 가당치않은 나라, 권력 세습이 행해지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국가, 그러한 북에게 가한 헌재의 일격이었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백성을 아프게 하거나,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 행동들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 김재규의 총격을 부른 부마민주화항쟁은 박정희가 유신을 통해 장기집권을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기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수 많은 국민들을 탄압했고, 그가 주도한 경제 정책의 실패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법의 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에 대해 97년 이후 단 한 번도 문제제기를 통해 재판의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헌재의 인식에 나름 공감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피고인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법정에서 북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시 북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이 권력 세습과 정권 유지를 위한 탄압에 의해, 독재자의 주지육림을 위해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 많은 꽃제비들의 아픔이 함께 했던 ‘고난의 행군’이 힘이 없는 민중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던 것이 아닌 북의 지도자들이 함께 해나갔던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00만 명의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낭설이 함께 했던 ‘고난의 행군’이 민족 자주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내야만 했던 행군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종파를 형성하지도, 북에 무조건 경도되는 교주주의적 성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도 아닌, 식민지 괴뢰국가의 통치 수단도 아닌,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 헌법도 아닌, 그저 대한민국의 수 많은 실정법 중의 하나이며, 문제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면 잘못 적용되고 있는 논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을 통해 창의적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함이 발전을 추동할 수 있기에 경쟁의 순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러함에서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 조사 시 수사관에게 통일은 남과 북의 체재 경쟁을 다시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체재 경쟁 속에서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며, 소외되었던 이들이 구원될 것이고, 자본만능의 폐해에서 인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체재 경쟁을 과거와 같이 가림막 뒤에서 은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를 막아서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치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끼치는 해악
올해 초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피고인을 조사했던 국정원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인사로 “댓글 사건 땜에 머리 아프시겠다.”라고 했더니, “맨날 그렇다.”라고 자조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가슴이 아립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건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 네티즌들은 사진을 비교하며 이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당시 가림막 뒤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가 김하영이 아닌 다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피고인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일개 20대의 여성이 어찌 그러한 행위에 대한 모든 비난을 감당해내고 다시 청문회 자리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피고인의 상식으로는 그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판사님의 여동생이 공안직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공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 공무가 오피스텔을 빌려 놓고 종북몰이 댓글 작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대로 두시렵니까? 구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세훈 원장은 지난해 8월 심리전단 회의 자리에서 “쫄지 말고 할 일 당당히 해라”라고 했다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신원과 활동이 들통 나지 않도록 IP 변조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고인은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통해 공직에는 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직의 급은 권한이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닌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화두가 없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아실현과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면 그게 가장 좋은 보직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직업별 업무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장 높고, 판사와 검사는 중간 보다 밑에 있었던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지글지글 거리는 일들이 비일 비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지? 이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론 일부의 공직자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을 권력인양 남용하기도 하지만, 평범한 공직자는 그러한 화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시작한 공직인데 누가 그들에게 그런 엄청난 화두를 안겨 고통을 주었다 생각하시는지요? 원세훈 원장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까지도 다 똑같은 놈이라며 종북으로 몰아버리는 이러한 행태를 검찰에서는 “신종 메카시즘”이라 합니다. 무엇이 그러한 ‘신종 메카시즘’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도 종북몰이 한판이면 걱정 없고,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면 또 다시 종북몰이 한판으로 끝을 내고, 그러함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에 정당성이 없다는 스스로의 인식이 옳음을 확인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대한민국을 향해 무조건 극단적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냥 이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국정원에게 있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하니,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제2의 이석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 응수를 합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하면 국정원이 개혁이 됩니까? 국정원을 그대로 두면 ‘제2의 이석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극좌의 진보라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모든 행위들을 비판합니다. 극우를 향해 식민지 괴뢰국가의 부역자, 매국노라 하며 처단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극우라는 이들은 그러한 극좌를 빨갱이, 종북이라 몰아 부치며 탄압을 합니다. 극우에게 국가보안법은 그러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극좌에게도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스스로의 인식이 옳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극우에게도 국가보안법은 지켜져야 하는 성역이고, 극좌에게도 국가보안법은 지켜져야 할 성역이 되는 것입니다. 극우와 극좌의 적대적 공생은 국가보안법이 매개가 되기에 가능해지는 것이며, 그러한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통일운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일정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식민지 괴뢰국가라고만 하지 말고 탄압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그러한 국가보안법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그 논리의 잘못을 들춰내야 하는 것이지, 매번 똑같이 민족과 평화 타령을 해서는 그 탄압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수 없이 이야기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민변의 변호사들은 이석기 사건에서 법리를 따져 내란죄에 대해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는데, 그러한 이들에게 통일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고쳐 달라고 수 없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역시나 요지부동입니다. 민변은 97년 헌재 판결과 인식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하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변론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 이제는 그러할 수도 없는 듯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국가보안법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 헌법, 식민지 괴뢰국가의 통치수단, 미군이 물러가지 않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법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변론들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기에 국가보안법은 그 자리에 공고히 서 있어야 하고, 탄압의 상징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주고 받던 중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는 것인지? 10년만 있다가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자조 섞인 댓글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 댓글이 국정원 직원의 글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이 될 때 되더라도 퇴직 후에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슴이 아립니다.
원세훈 원장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라며 겁을 주고, 자주 통일 진영이라는 곳에서는 식민지 괴뢰국가의 부역자, 매국노라 이야기하며, 민족 반역자 처단을 이야기하니 쫒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쫒기는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또 다시 탄압을 받은 자주 통일 진영은 대한민국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괴뢰국가라는 인식을 또한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신랄히 성토를 합니다. 닭이 먼저였을까요? 달걀이 먼저였을까요? 도대체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석기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러함이 옳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NLL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며 NLL 이북을 반국가단체인 북의 영역으로 만든 새누리당 역시 국토를 참절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한 이유를 들어 해산해야 합니다.
왜 이런 모순들이 발생한다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반국가단체가 아닌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하니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도 1990년 4월 2일, 헌재의 판단인 “완전폐기 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이익 형량상 더 클 것이다.”라는 의견이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헌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행하지 않을 기준을 들어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북에 무조건 경도되어 교조적인 학생 운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이석기 사건이 발생하니 진보 진영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가요? 대학생들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던가요? 지금도 그런 우려가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너무 충분히 성숙해 있어서 탈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성숙해 있어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탄압이 먼저였는지, 대한민국의 부정당성이 먼저였는지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국정원도 무죄, 이석기도 무죄, 모두 무죄입니다. 국정원은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그러할 수밖에 없었고, 이석기 역시 그러한 국가보안법의 비상식성을 보며 대한민국이 아닌 북에 더 마음을 주었던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가보안법이기에 죄는 모두 국가보안법이 짊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양 끝에서 서로를 공격하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함이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광란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북은 헌법이 정하는 평화 통일이 대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정식국가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NLL 부근에서 남쪽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가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를 부정하는 이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것은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기에, 97년 헌재 판결 당시 안우만 법무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모순이 사라질 것입니다. 극우와 극좌의 대결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과 광기의 대결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함은 사법부가 뿌린 씨앗이니, 사법부가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로 갈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의견
과연 통일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통일은 이상이 아닌 눈 앞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2년,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지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시도 등 일련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통일이 현실임을 모든 이가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해할 수 없는 광란은 어쩌면 그러한 통일이 오는 길목에서 격는 어쩔 수 없는 진통이고 이를 우리들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북은 발생론적 정당성이, 남은 결과론적 정당성이 있기에 통일은 그러한 정당성을 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러한 이야기도 이젠 옛말이라 생각합니다.
북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살림살이가 국격의 전부가 아님을 감안하면 결과론적 정당성도 어쩌면 남을 능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남 역시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발생론적 정당성을 민주화를 통해 상쇄시켰고, 안타깝게도 사임하셨지만 뼛속까지 검찰이라는 채동욱 검찰총장님이, “10년 전의 재판과 지금의 재판은 실제로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다 설명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라는 000 판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 헌법’, ‘식민지 괴뢰국가의 통치수단’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정확히 부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만 들어내면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에 앞서 대한민국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정당성의 확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당당할 수 있는 정당성이 통일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당당함만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끌려가서는 안되고 오로지 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사대망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역사인지는 차후에 더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피고인은 이를 배움이 아닌, 피로써 느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거쳤고, 가슴 아린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들을 더욱 강하게 했고 남과 북은 서로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여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지고지순한 우리 민족을 귀히 여겨 남에게 없는 것을 북에 있게 하고, 북에 없는 것을 남에 있게 했습니다. 어쩜 그리 아구가 꽉 맞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만 남았습니다.
검찰에서 마지막 조사 시 000 검사님이 피고인에게 “글 쓴대로만 된다면 나도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피고인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과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여 지금을 만든 남과 북의 통합의 시너지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통합의 시너지는 강력할 것이고 우리 민족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괴물 국가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져야 하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성입니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만이 지금 가장 필요한데 이를 국가보안법이 정면으로 막아서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치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게 부여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 광란의 대한민국에서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통일의 길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야 하나 싶지만, 이미 풀어놓은 것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었다는 한영수와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필원에 의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이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부정 선거 의혹이 불거진 후 각 종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역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혹 중에는 피고인 역시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수반되었던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개표 요원으로 개표기 운용팀에 있었으며, 선거 결과에 관심이 있어 개함부에서부터, 전자개표기 운용, 수작업 검증, 선거결과 집계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보아온 터라 이들이 이야기가 잘못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근거가 부족한 맹목적 문제 제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좀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 국정원 댓글 논란이고, 수사 외압입니다.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댓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선거 전에도 새누리당에서 직접 지원했던,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존재가 밝혀지고, 사무실에서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박스채로 쏟아져 나오곤 했었습니다. 결국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게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십알단’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국헌을 위배하는 초대형 국기문란 사건임이 분명하며, 이러함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득권 세력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5년간의 정권 연장을 위한 꿈이 있었기에 이러함을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발생한 일이 너무 큽니다. 그들이 행한 발악이 너무 처절합니다.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일들은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분단된 남과 북이 65년간의 대립을 끊어내고 통일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혼자만의 대한민국이었다면 이는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어 성토를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 생각하나, 대한민국은 혼자만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러함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생각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해나가고 있듯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등을 통해 당당하게 통일의 길로 앞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야기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라 생각하나, 이미 이해를 돕기 위해 극우와 극좌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기에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 역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6.15와 10.4선언은 대한민국의 반쪽인 진보가 주도한 남북관계 개선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5.24조치가 취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 최후의 보루이던 개성공단 폐쇄로 반쪽이 주도했던 남북관계 개선의 결과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에서 나머지 반쪽인 보수가 주도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소식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렇게 기분좋은 광복절은 처음이다. 남북관계는 보수가 푸는 게, 진보가 푸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 역시 그러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통령은 민주당 문재인이 아닌, 새누리당 박근혜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의 마음이 북에 많이 기울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보고, 경험하지 않았기에 김일성 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에는 분명한 망설임이 있으며, 통일 이후 최종 하나 되는 선택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정당성을 지켜 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당성을 유지하며 가야할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패는 역시 국가보안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열 번을 사과하는 것 보다 종북몰이 댓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던 국가보안법을 없애 버리면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피부로 느낄 것이고, 민주당 역시 이를 환영하고, 수용하며 정국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통일 진영이라는 이들 역시 국가보안법이 사라짐으로 해서 안식을 얻을 것이며, 국가정보원 또한 외부의 압력이 아닌 스스로의 자정에 의해 조직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상처받은 검찰 역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원칙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역시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만 걷어 내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당당하게 통일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나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닌 헌법이 정하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선언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이는 곧 박근혜 정부의 의중과 같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변론을 마치며
이야기 드렸던 실업자 재취업 과정을 선택했던 것은 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닌, 이길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함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가졌던 그 두려움에서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던 비겁한 피고인을 000 판사님께서 불러들이셨습니다. 피고인은 판사님의 부름에 용기를 내었고,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에서 지녀왔던 역량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알기에 두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알고 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법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법복의 힘을 믿고, 존경받는 법치가 구현되어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떨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양 끝에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아파하는 이들을 건강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통일 일꾼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통일에 앞서 한 점 꿀림이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고,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판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위 피고인 0 0 0 (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귀중
|
첫댓글 수고하시네요.
힘내시길..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봤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판사님?
사시에 합격하자마자 먹고살기 힘든 경쟁의 변론 직업인 변호사를 해본적도 없는 놈이
판사 자리에 앉아서 차가운 눈빛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정권의 시녀 노릇하는
더러운 놈들에게 판사님?
마음에 정의라고는 쥐꼬리 만큼도 없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놈을 판사님이라고
해야 혹시 적은 형을 퍈결 받지나 않을까 고대하는 이 글이 정말 서글픔마져 느껴지는군요.
저 자식들은 사시에 합격하고는 이제부턴 아파트 열쇄즨 여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을거고
사람들 앞에 으시대는 모습으로 언제나 아는척 엘리트 흉내내는 모습을 보이지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
절절매는 피의자 민사소송에서 피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저런걸 없애는 방법은 근본적인 물갈이 인데 너무나 깊게 넓게 보편적으로
뿌리내린 개급사회에서 가능할까?
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불가능 할거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댓글을 달지 않으려 했었는데, 써니뱅크님.
홍익이 이 곳에 변론요지서를 올린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야하며, 이긴다는 것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고자 함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변론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글을 남겼었습니다.
올린 변론요지서의 최종 목표는 무죄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들어내는 것 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홍익인간님의 변론은 구구절절이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변론내용ㅇ중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대목에서 서글픔을 느꼈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증거채택이나 증거해석이나 그를 토대로한 심리에서 판사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양문구를 넣는 나라가 선진국들 중엔 없기에 한번 써보았습니다
아양 문구라 하지 마시고 한민족의 정서라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살다보면 흥정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답이 없는 정찰제 보다는 시골 장터에서 웃으며 흥정도 하고 덤도 조금 얻을 수 있으면 하는게 우리의 정서라 생각합니다.
꽉 막힌 원칙들이 어쩌면 더 우리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써니뱅크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재판은 묘한게 정확히 문제를 짚어나가면 곤혹스럽고 힘든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재판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65년가 우리 사회를 가려 왔던 것으로 지금 재판에서 그 허울을 벗기려 하는데, 일개 판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야 싸움이 성립될 수 있음을 역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써니뱅크님의 만평 잘 보고 있고, 먼 이국땅이 아닌 통일 조국에서 그간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양문구리?
아양문구리로 들리십니까?
법관은 자신의 소신에 따른 법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기초해서 아무리 나의 편이 아니라도
옳은 법적용을 할 줄 알아야 그게 법관이지 밉보였다고 법의 적용을 괘씸죄로 이끌어간다는건
법의 엄격성을 무시하는거ㅜ아닙니까?
흥정을 잘해야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낸다는건 야만스러움이지 그게 민족의
정서가 아닙니다.
홍익님의 만평 잘보고 있다는 그리고 끝부분 위로의 문구도 그런식으로보면 아양문구린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판사님을 붙이고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법판결도 흥정할수 있다면 그건 이미 법의 정의를 잃어버린
십구세기식 비문명인이 아니겠습니까?
님도 통일 코리아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신념에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양문구리 결코 아닙니다.
이걸 아양문구리로 이해하시네 어이가 정말 뭉구러지는군요
써니뱅크님.
말씀드린 흥정은 사고의 여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야합을 뜻하지 않습니다.
님이 가지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인식은 군사정권 시절의 재판부, 현재 정치와 자본에 종속되어 버린 재판부에 대한 인식의 비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괘씸죄에 많이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하루에 한마디도 못해본 적도 있습니다. 부적응 공무원이라 하며 30대 중반에 퇴출 공무원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써니뱅크님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써니뱅크님의 인식과 같이 그런 쓰레기들만이 사는 곳이었으면 지금의 발전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홍익이 진보에게 갖는 불만은 너무 부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본다는 것 입니다. 물론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홍익은 2개의 그러한 이유가 있으면 1개의 부정적 사고를 하는데, 진보라는 이들은 2개의 이유가 있으면 5의 부정적 사고를 합니다.
써니뱅크님. 판사도 사람입니다. 나름 스스로의 직에 자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물론 그들중에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을 권력인양 남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써니뱅크님.
왜 이곳 정론직필에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쓰레기 오물 덩어리 집단인데, 왜 님은 여기에 안주하시나요?
많은 이들이 권력과 자본에 종속이 되어 인성이 마비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이들이 옳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판사도 그렇습니다.
판결은 쉬우리라 생각하십니까? 모아니면 도로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지 걸인지 선택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해시켜야 하겠지요. 이해를 원칙으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가 어떤 사고를 갖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판 역시 똑같은 사안이라도 행한 이가 어떤 사고를 갖고 행했는 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물을 파손을 했는데, 정말 얼떨결에 술을 한잔 마시고 취중에 한 것 하고 지나가다 이놈봐라 한 것 하고 판결이 같아 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쉬울까요?
써니뱅크님.
홍익은 원칙을 싫어합니다. 원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칙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 입니까? 왜 우리는 원칙에 억매여야 합니까?
님이 이야기하는 원칙과 정의는 모호함입니다.
국가보안법도 역시 그들이 입장에서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대한민국보다 북을 더 좋아하는 이에 대한 단죄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의일 수 있습니다.
써니뱅크님과 같은 사고로는 절대 남과 북은 대화를 통한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에 피비린내를 원하십니까? 써니뱅크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진보라는 이들의 문제입니다.
홍익은 이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둡게 살아간다고 단정을 내리시는 군요.
먼저 제가 제일처음 올린 댓글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요지는 고생하면서 투쟁하시는 이의 글의 구구절절한 옳은 소리를 읽으면서 그럼에도
판사님에게 괴씸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그야말로 아양문구리 하는듯한 끝부분에 다다라서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요?
제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을 모조리 쓰레기라고 하였습니까?
제가 언급하는 집단에 대한 모순적인 행동양식을 보고 비판한 것이지요.
저와같은 사고로는 남북통일을 이룰수 없다는 그러면서 이것의 현재의 진보문제라고 하시는
님의 문제의식제기는 저로 당황하게 하
는군요.
저는 어디까지나 법의 정의실현과 형평성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만약에 판사를 향해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런 위헌적인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띠웠다고 괘씸해서 무거운 형을 언도한다면 당연히 그는 쓰레기 인간이죠.
무슨 어두운 시각을 가졌다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이 정의라고요?
지금 입장차이에대한 법정투쟁이라고 보시는 그 시각이야말로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쨋든 국가보안법도 시각에 따라 정의가 될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셨기에
제가 어두워 보이는걸거가고 생각하겠습니다.
장애자로인한 과거의
경험을 가진자가 댓글 쓴것때문에 그렇게 어두워 보시는건 아닐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와 그동안 어렴풋하게 느끼기만 했던 북한을
밚이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글도 님이 겪고있는 과정을 그리고있는 변론서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제 이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