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부적합 의견을 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2017년에 고시한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한 기준' 입니다.
공항 반경 13km 안에는
새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km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과수원,
8km 안에는
조류보호구역과 사냥금지구역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는
제2공항 예정지 3에서 5km 안에
하도리와 종달리, 오조리,
성산 - 남원 해안 등
철새도래지 벨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를 유인하는 양식장 시설도
다수 있다며
국토부 고시 기준을 들어
제2공항 입지에 대해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토부에
실제로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지
해외 연구 모델을 적용해 평가하라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주변 환경과 동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KEI 의견을
묵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녹취]
"저희가 KEI 의견을 받았고요, KEI 의견을 어느 단계에서 반영할지는 최종 협의가 끝나봐야지 환경부가 KEI 의견을 묵살했다 안 했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 요구에 대해
충실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동굴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기본계획 고시 일정도
일단 늦춰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채승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