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이 걱정된다면 #서초형사변호사
투자열풍이 부는 최근, 고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역시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로만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상품의 수익을 과장해서 광고하고, 절대 원금을 잃는 일은 없다며 호언장담하는 것, 바로 유사수신행위입니다. 투자자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투자사기업체의 사장, 관리자가 아닌 평범한 직원으로 일한 경우라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도 처음에 이렇게 듣고 발을 들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다단계영업을 한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져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위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유사수신행위 혐의 인정되면
투자사기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런 사기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과거에 비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처벌 사례를 찾아보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사수신행위의 광고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이 걱정된다면
본인 역시 속아서 가입을 했고, 정말 좋은 투자상품 같아서 지인들에게 추천을 한 것뿐인데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속아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지인을 소개하며 인센티브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유사수신 가해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사정을 잘 소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됐다면 자신이 조직 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느 정도로 깊숙이 참여했는지, 모집한 사람은 총 몇 명이고 그로 인해 수익은 어느 정도를 얻었는지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변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불리한 혐의를 덜어내야만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야만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수사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