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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3~5등급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26 20.09.21 10: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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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9.21 10:51

    첫댓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고 하실 때 등급과 조건을 고려하셔서

    유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4등급인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 중 1가지만 충족되면 가능하고

    5등급인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하니, 등급변경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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