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테니스협회 상벌위원회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강릉시테니스협회 정관 “운영세칙” 제11조(상벌)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상벌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협회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물의를 빚은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풍토를 조성하기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 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테니스협회와 그 산하 모든 단체와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 4조(기능)
1. 우수단체 및 선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및 표창에 관한사항
2.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사항
제 5조(구성)
1. 위원장은 협회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협회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1인으로 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협회부회장 2명, 고문 1명, 이사 2명, 대의원 3명으로 한다.
4. 전무이사는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5. 필요 시 회장이 추가위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동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 6조(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2.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는 SNS 매체로 결의할 수 있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포상, 표창, 징계의 심의 대상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 2 장 표 창
제 7조(절차)
1. 모든 표창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2. 대상자가 본회의 임원이나 산하단체, 회원단체의 경우에도 위원회가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표창대상)
1. 본회 육성 발전과 생활체육 테니스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스포츠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단체 및 개인
3. 각종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선수
4. 타의 모범이 되고 공적이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제 3장 징 계
제 9조(종류)
1.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
가. 주의
나. 경고
다. 자격정지
라. 출전금지
마. 제명
바. 기타 세부적 징벌은 표1을 기준으로 한다.
사. 다항, 라항, 마항 징계사항은 상위단체에 징계처벌 사실을 통보하며 협회게시판에 공지한다.
2. 제1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10조(절차)
1.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사항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징계가 확정되면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7일 이내에 문서로서 징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징계대상)
1. 협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협회와 테니스인의 명예를 손상 시킨 자
2. 각종대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경기진행을 방해, 폭행, 난동, 폭언 등 불손한 행동을 자행한 단체 및 개인
3.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단체와 출전 선수
4. 협회 회비 미납 등 의무를 불이행한 자
5. 협회 및 단체를 비방, 폄훼하고 욕설을 일삼는 자
제 12조(의견진술)
위원회는 심의 결정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3조(재심청구)
1.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회에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는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와 징계단체에 문서로 이를 통보한다.
3. 재심청구에 의한 본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부터 발생한다.
재 1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시테니스협회 세부적 징벌 규정 (표 1)
항목 | 구 분 | 징벌 기준 |
1항 | 선수출신 및 지도자 신분을 속인 자 | 제명되며 5년후 사면을 의결할 수있다. |
2항 |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 | 출전금지, 5년후 사면을 의결할 수있다. |
3항 | 부정선수와 출전한 파트너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1년 출전 금지 |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개월 출전 금지 |
4항 | 고의로 입상을 회피한 자 | 1년 이상 출전 금지 |
징계가 확정된 대회의 차기 대회 참가 불허 |
5항 | 페어조건 위반자 | 3개월 이상 출전 금지 |
6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입금 및 무단 불참 | 경고, 3개월 이상 출전 금지 |
7항 | 승부조작 및 게임스코어 조작 | 1년 이상 출전 금지, 자격정지 |
8항 | 대회장 및 진행자의 결정에 반하는 자 | 1년 이상 출전 금지 |
9항 | 협회가 정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된 자 | 경고, 출전금지, 3년후 사면을 의결할 수 있다. |
10항 | 대회장, 진행요원, 타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 출전 금지, 5년후 사면을 의결할 수 있다. |
11항 | 부당 코칭을 받은 자와 코칭을 행한 자 | 주의, 경고, 3개월 이상 출전 금지 |
12항 |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 | 주의, 경고, 3개월 이상 출전 금지 |
13항 | 협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 | 주의, 경고, 6개월 출전 금지 |
14항 | 3년 동안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자 | 자격정지, 3년후 사면을 의결할 수 있다. |
15항 | 순회(로빙)심판 판정 불복한 자 | 3개월 출전 금지 |
16항 | 선수자격 여부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자 | 제명되며 5년후 사면을 의결할 수 있다. |
17항 | 대회장, 진행요원, 타 선수들에게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한 자 | 경고, 2년 이상 출전 금지 |
18항 | 관중이 대회장, 선수, 진행요원등에게 폭언, 폭행, 자극적인 언행으로 대회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자 | 해당 관중은 6개월 경기장 출입금지 해당 선수는 6개월 출전 금지 해당클럽은 100만원이하의 벌금 |
19항 | 1회이상 징계를 받은 자 |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
20항 | 1∼19항 공통사항 | 위 사항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테니스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