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은 문제가 있다.-국민신문고 답변 -
처리기관경기도 (경기도 경제실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09-0719184
접수일2020-09-21 17:04:53
담당자(연락처)성민지 (031-8030-2846)
처리예정일2020-09-29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0697159)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문의 및 의견 제시로 이해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확대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들께 충전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드리는 대신 정책 취지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과 업종·매출액 등을 제한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에서의 소비진작을 도모하고, 발행주체를 시·군으로 하여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발행형태 등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는 복지형 성장모델의 일종으로 청년기본소득ㆍ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복지를 지역화폐와 연계함으로써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안하신 지역화폐 광역발행이나 타 시·도 지역화폐로의 전환은 인접 대도시권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앙부처의 지역화폐 광역 발행 자제 권고 및 타지역으로의 자금 유출 우려로 인한 지자체의 반발 예상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시․군 격차에 의한 대도시권 소비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역단위 발행 자제 요청 (’18. 7.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기조실장 회의)
이러한 제한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시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나,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우리 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특성상 필요한 사항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