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20. 6. 25.(목) 총 8매(본문 3, 참고 5) | |||
담당 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최정민, 사무관 남경웅, 주무관 조두연 ∙☎ (044) 201-4108, 4107 | |
보 도 일 시 | 2020년 6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 국토부(e-클린센터), 광역·기초 지자체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
-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임차인 보호․임대등록제 내실 운영 기대
□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 : (’17) 98만호 → (’18) 136.2만호 → (’19) 150.8만호
** ‘20년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20.6.30限) 이후 하반기부터 추진
- 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예시) > | ||
▸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미연장(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ㅇ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세부내용 참고 2 참조〕
□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 전자신고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국민참여→ e-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ㅇ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 서면·방문 신고 : 서면 신고(관할 지자체로 팩스제출) 또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임대등록부서) 방문신고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구분 | 신고접수·이송 | 신고내용 조사 | 처분 조치 | 처리결과 통보 | ||||
| | | ||||||
전자 (국토부 e클린센터) | 지자체(주택소재) 접수 | |||||||
지자체(주택소재) | 지자체(주택소재) | 지자체(주택소재) | ||||||
불법행위 조사 | - 과태료 처분 – 수사기관에 벌칙사항고발 | 관계기관(국토부, 광역·등록지 지자체), 신고인에 결과통보 | ||||||
방문 | ||||||||
국토부, 지자체(광역시·도, 등록지 등) 접수 ⇒ 지자체(주택소재) 이송 | ||||||||
| ||||||||
서면 (FAX) | ||||||||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남경웅 사무관(☎ 044-201-41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
※URL :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4/DTL.jsp#left
|
|
참고 2 |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서 서식 |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서 | ||||||||||||
불법행위 일시 | ||||||||||||
불법대상 주택 (소재지) | ||||||||||||
피신고인1 (임대사업자) | 성명(사업자명) | (휴대)전화번호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관할 지자체 | |||||||||||
피신고인2 (임대사업자) | 성명(사업자명) | (휴대)전화번호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관할 지자체 | |||||||||||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내용 | 유형 (해당사항 √표시) | □ A.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3조) □ B.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법 제44조) □ C.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법 제46조) □ D.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법 제47조) □ E. 임대차 계약시 권리관계 등 설명 위반(법 제48조) □ F.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법 제49조) □ G.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위반(법 제43조) □ H. 등록사항 말소신고 위반(법 제5조) □ I. 기타 의무사항 위반 | ||||||||||
상세내용 (참고2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제재 참조) | ||||||||||||
기타 참고사항 (입증자료 등) | ||||||||||||
위 피신고인은 등록임대주택 의무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을 위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어 참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ㅇㅇ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참고 3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제재 |
단계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위반시 제재 | 근거조문 | |
임대개시 전 | 1.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등) 등에 대해 설명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8조 | |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7조 | ||
3.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포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6조 | ||
4.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별지 제18호의8서식) 제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2조 | ||
임대기간 중 | 5.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음(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음)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4조 | |
6.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불가 |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3조 | ||
7.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5조 | ||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0조 | ||
9.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ㅇ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 |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49조 | ||
10.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여야 함(자체관리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필요)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1조 | ||
11.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ㅇ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0조, 제60조, 제61조 | ||
12.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2조 | ||
13.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2조 | ||
1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규모 등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3조 | ||
임대종료 후 | 15.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3조 | |
16. 등록사항 말소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조 |
참고 4 | 과태료 부과금액 (민특법 시행령 [별표3]) |
□ 과태료 부과금액(’19.10.23일 이전 위반행위)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 차 | 2 차 | 3차 이상 | |
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 | 70 | 100 |
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바.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 임대주택당 1,000 | ||
사. 임대조건(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 500 | 700 | 1,000 |
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500 | 700 | 1,000 |
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0 | 700 | 1,000 |
차.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카.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0 | 500 | 500 |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타.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00 | 700 | 1,000 |
파.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 | 200 | 300 |
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민특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금액(’19.10.24일 이후 위반행위)
ㅇ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9.10.24일 전·후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함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 차 | 2 차 | 3차 이상 | ||
(바)항 |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미임대 ㅇ 임대의무기간 중 허가받지 않고 양도 | 임대주택당 3,000 | ||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신고 의무 위반 ㅇ 임대사업자 간 양도신고 의무 위반 | 임대주택당 100 | |||
(사)항 | ㅇ 임대조건(증액제한 등) 위반건수 | |||
- 위반계약 건 : 10건 이상 | 2,000 | 3,000 | 3,000 | |
- 위반계약 건 : 2건 이상 10건 미만 | 1,000 | 2,000 | 3,000 | |
- 위반계약 건 : 1건인 경우 | 500 | 1,000 | 2,000 |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