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미남 장동근 씨가 전격적으로 결혼 발표를 하자
그를 사모하던 많은 여성들의 한숨과 비탄의 소리가 방방곡곡에 자자했다.
어느 날 그가 약혼녀와 함께 호텔 커피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이나발 양이
목격하게 되었다. 참새가 어찌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리오.
이나발 양은 우연히 알게 된 이 비밀을 혼자만 지니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
자기와 비슷한 입방아꾼이자 단짝인 동무 세 명을 커피숍으로 불러 모았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밀인데, 글쎄 장동근이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대낮에
호텔에 드나드는 거 있지!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다.
이런 경우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일까? 즉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일까?
① 그렇지 않다. 친구 3인에게 한 말은 세상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그렇다.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친구 3인이 다시 자기들이 들은 사실을 다수인에게 실제로 전파한 경우에만
명예 휴손죄가 된다.
정답
② 그렇다.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명
명예 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히' 해야 성립하고,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형법적 용어로는 공연성이라고 한다.
사회에서는 '공연히' 라는 부사를 까닭 없이, 쓸데없이, 부질없이 등의 의미로 쓰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즉 명예 훼손죄에서 '공연히' 라는 뜻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소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개되거나 전파,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 앞에서 사실을 공개, 전파, 폭로, 유포해야 명예 훼손죄가 되는 걸까?
즉 어느 정도를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단순히 숫자상으로 몇 명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다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에 관해서인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연속하여 불특적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전파 가능성설). 그래서
피해자(여자)의 가족 앞에서 불륜 관계를 폭로한 경우, 피해자의 직장 상사 앞으로 편지를 써서
비위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 훼손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결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입이 가벼운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비밀을 확대 왜곡해 말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 훼손의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