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주택금융기금이라는 것을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천6백정도 연체한게 있습니다.
얼마전 다른체권팀으로 넘어가서 전화가 오더니 안같으면 자산관련 모든것에 대한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군요.
제앞으로 있는게 임대아파트 보증금 2천5백만원 중에 1천9백만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앗습니다.
당연히 저축은행은 근저당이든 뭐든 설정했겟지요. 나머지 제돈은 6백뭔원 이구요. 질문들어갈게요.
1.저금액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2.사는곳은 경기도 용인입니다.혹시 체권자들이 이정도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가요?(하기사 채권자마음이겟지만..)
첫댓글 채권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기간에 위와 같은 문제로 임대기간을 연장을 해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