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분석-산업발전 저해하는 제도 개선하자 2-해외시장 확산을 위해 K-한의, 한약 상생 발전 정책 시급하다
대형한방병원의 불법 한약제조는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결과
사전조제 허용으로 병원 내에서 대규모로 제조하다 적발
생물자원 극대화하려면 한약제조사 성장해야 연구개발도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민사국은 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해 수년간의 약품 처방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이같은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의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이같은 사건의 빌미를 만든 것은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사전조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조차 찾을 수가 없다. 그 결과 수준 높은 환자들은 한약조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등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약사법(제23조제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조제행위도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전조제를 지시하는 처방전 양식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사전조제해도 된다.’는 것 외에 약사법령에 따른 처방전감사(監査), 처방전보관, 조제의약품에 대한 표시기재 의무 등을 준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약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한약사로 일할 수 없다.
법제처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료법 규정에 따른 처방전 양식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9-0034, 2019-06-27 회신)
의약분업이 실행되고 있는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고, 약사가 처방전이 적절한지 한번 더 크로스체크한 뒤 약을 조제하여 투약하는 것이 일상화된 행위이다.
의사와 약사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이다.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분야에서는 이 모든 절차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조제 투약으로 인한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4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만을 위한 계획이었을 뿐, 단 한번도 한약사가 명시된 적이 없다. 계속 이렇게 ‘한의사 무소불위’의 정책만을 펴다보면 국민 보건은 계속 저해되고, 한의약계는 결국 자멸할 수 밖에 없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여 한의사와 한약사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한약분야의 경우 4백여 한약제조사중 50% 이상이 대부분 도산하고 그 자리를 몇몇 대형 한의원에서 ‘사전조제’를 하고 있다.
양약보다 한약은 동양의학의 정통적 의술로 천연소재를 응용한 자연친화적 약재와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정부가 생물자원관을 건립한 이후(국립생물자원관,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 미기록종 생물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국내 생물들의 종자를 관리하는 종자은행이 체계화 되고 있다.
화장품 기업들이 생물자원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반면 한약제 기업들은 적극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이는 정부가 한약제약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의 와 한약이 분리되지 않으므로서 대형 한방병원에서 제약회사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한약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이상 한약제약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의약분업과 같이 한의약계도 분업화하여 한약제조회사들의 성장을 통해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발병되는 무수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백세 시대에 걸맞는 한의약계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써큐란, 기넥신, 유크리드등은 모두 은행잎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이다. 우리나라 은행잎에서 나온 추출물이 효율이 높아 독일 제약회사 쉬바 베가가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유럽의 화학회사, 제약회사, 식품회사등은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전 세계에서 천연소재를 찾거나 자원확보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생물자원조차 제대로 활용못하고 있다. 국립 생물자원관등에서 미약하게나마 건강에 유익한 생물들이 발견되지만 한방업계가 실용제품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매우 빈약하다, 건강한 강소 한약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생물자원관이 설립되므로서 대학에서 폐강되는 위기에 처해 있던 생물학 분야가 다시 소생하고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원분야에서는 석유, 석탄은 물론 금속류 모두 폐광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남은 자원은 생물자원이다. 이를 활용하고 극대화하는 분야가 생명과학에서 한의약과 같은 분야이다.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관을 가지고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