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개정소득공제.계략적내용
▶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비용 으로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금액
- 의료기관의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입니다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한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액의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납세조합
▶ 또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영업상 상가 권리금등)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써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닌것,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 5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따라서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50만원+1 * 100만원 =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1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는 1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때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까지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연말정산 환급받기(경정청구)
1. 기본공제 2.추가공제 3.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ㆍ주택임차차입금
ㆍ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ㆍ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ㆍ기부금,결혼,장례,이사비용
기타소득공제, 세액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초과누진방식 누진공제방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8%
※1,200만원~4,600만원
(96만원+(1,200만원 초과금액 x17%)
과세표준x17%-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674만원+(4,600만원 초과금액x26%)
과세표준x26%-522만원
※8,800만원 초과
1,766만원+(8,800만원초과금액x35%)
과세표준 x35%-1,314만원
제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변경
2007년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한도로 사용액을 공제하였으나
2008년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차입을 한 이후 최초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② 2주택이상 보유자는 공제대상이 아닌데 이때 2주택이란
2008,12.31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거나, 2008.12.31현재는 1주택이지만 2008년 중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규정은 2008.1.1이후 신규로 차입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산, 입양공제 신설
2008년 중 출생한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입양신고를 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각 1인당 200만원씩을 공제한다.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구입비는 제외)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2007년까지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었지만 2008년부터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공제 두가지 다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시 Check Point
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 자칫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을 가족관계로별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되면지 꼼꼼히 확인하신후 연말정산을 하여야할것입니다.
1.부모님 공제 (장인, 장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할머니공제 아들 둘, 딸 둘의 막 내와 결혼한 며느리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고, 다른 형 제가 공제받지 않은 시부모님 공제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지만 세무서 신고 수입임대료가 160만원 이하
※출가한 딸로 친정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못 받 은 부모님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따로사는 부모님을 5형제 중 4남이 공제
※이자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공제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공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부모 님공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 (장모님)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부모님이 동생의(출가 딸)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나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는 줄 알고 미신청한 경우
※형부(남편)가 부모님공제 신청한 줄 알았는데 미신청하여 처제(아내)가 공제
※파킨스병에 걸린 58세인 장인의 기본, 장애인 ㆍ 의료비공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인 장인의 장애인공제
※나이가 만53세로 어머니 기본공제는 안되나 의료비, 신용카드는 공제
※처남이 퇴직 후 사위가 장인 공제
※오빠가 실직 후 딸인 동생이 부모님 공제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들이 없어 큰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분을 공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제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2. 자녀공제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공제
※외국국적을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
※12월에 재혼한 배우자 자녀 공제
※이혼으로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혼으로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엄마가 자녀공제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공제
※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못 받은 장애인 공제
※자녀의 국외교육비
※자녀의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외할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는 외손주(사위가 학생)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25세 장애인인 생계를 함께하는 동생의 기본공제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따로 된 동생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같이 있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처제, 처남의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동생의 의료비 비용
4. 배우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 하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67만원이하, 쇼핑몰은 787만원)
※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이 500만원이하
※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 용액,
※의료비 공제
5. 근로자 본인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음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전산입력오류, 담당자 실수로 누락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회사 서류제출일 후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누락
※국내 및 국외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지역 국민연금납부액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해외 근무 때 회사담당자가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본인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의로 누락
※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교회, 성당, 절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줄 몰라 미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줄 알고 미기재
※국세청 현금영수증 코너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
※직장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미공제
※남편이 사업자인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명의의 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불입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위공제대상을 확인하고 년말정산시누락분이있으시면 1월중 경정신고하여환급받으세요!!
첫댓글 올핸 년말정산을 늦게해서 이제야 서류 내라고 하는구나. 왜 연초정산을 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