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
B씨는 신분증 분실 이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마쳤으나, 그사이 혹시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또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음. 하지만 모든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며 조회를 하기도 번거로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한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안심함
▪ (사례3)
C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에서 알려 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들어가서 자신의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하였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환급 신청하여 돌려 받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이 불안할 때 일괄 조회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 등 소액비활성 계좌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찾아가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검색하거나 또는 휴대폰에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공통 >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