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4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 원 명: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2. 공원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9번지 외 3필지
3. 면 적: 127,250.7㎡
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사유
○ 8공구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향상하고, 증가되는 공동주택의 공급에 맞추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정주환경 및 여가활동의 장 마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부 지 면 적 (㎡) | 구성비 (%) | 건축면적(㎡) | 부 지 면 적 (㎡) | 구성비 (%) | 건축면적(㎡) |
바닥 면적 | 연면적 | 바닥 면적 | 연면적 |
총 계 | 41,749.4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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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250.7 | 100.00 | 173.55 | 17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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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시설 | 소 계 | 12,719.2 | 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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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04.2 | 24.91 | 173.55 | 17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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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 소 계 | 11,049.3 | 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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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77.7 |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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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 4,662.3 |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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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94.7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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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장 | 6,387.0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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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3.0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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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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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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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 142.9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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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0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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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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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9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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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1,527.0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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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6.3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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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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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3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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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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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 | 0.17 | 107.25 | 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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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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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6 | 0.70 | 66.30 | 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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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및 기타 | 2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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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46.5 | 7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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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032-453-7252)
8.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관련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