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만㎡→100만㎡ 지방권한 이양… 다수 지역현안 속도 전망
탑립전민지구·서남부스포츠타운 등 비용 일부 절감·사업 단축 효과
환경 훼손·지역균형발전 등 고려해 균형감 있는 정책방향 수립 필요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대전 외곽지역의 개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권한 확대 규모인 100만㎡ 범위 내 들어온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그레이 벨트'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재산권 침해와 환경 훼손 등 상반된 논리가 엮여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권한 확대에 맞춰 '탑립·전민지구',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2개 사업에 대해 하반기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도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탑립·전민지구는 유성구 탑립동 일원 71만㎡,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76만㎡ 등의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당초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만㎡ 규모까지 최종 결정권이 넘어옴에 따라 다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반기 중 두 건 사업에 대해 지도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속도를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정량적으로 표현할 순 없지만 지도위 위원의 경우 대전시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중요도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례 도입을 줄여 전체적인 사업 비용 절감이나, 심의 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핵심사업 예정지 인근에서는 벌써부터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동구와 대덕구 등 지역 주민과 부동산 업계 사이에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통·관광 인프라 강화',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기대 효과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가균형발전과 형평성 문제 등 측면을 고려,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보다 강화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최종 심의 이전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춰 필요한 구간을 해제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 점도 지방발전 격차에 대한 완화 근거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전의 경우 현재 시 전체 행정면적(539.7㎢)의 절반 이상인 303.97㎢ 규모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다. 2003년 중규모 취락 지역을 시작으로 각종 국책사업, 지역현안 사업 대상지 등 일부 구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도시 중심부를 에워싼 도넛형태로 되어 있어 인근 도시와의 초광역화를 막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같은 시각 속 학계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실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환경 보전을 위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 재산권 침해 등 일정 부분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분별한 환경 훼손 방지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상호충족될 수 있도록 형평성 제고는 물론 도시별 일정 비율의 녹지지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