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통상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될 것인데, 약속어음의 경우,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 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한편 일반적인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처벌되나, 그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기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판례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하 질문하였던, 상대방이 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것은 향후 민사소송이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책임재산에 보전처분을 해 둔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행위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죄로 고소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대로라면 이 건 조사 시 반드시 약속된 미수금이 맞추어진 상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출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진술 시에도 애초부터 질문자는 기망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미수금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들과 관련한 증거들이 있다면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지인의 이야기는 만일 사기죄성립이 되는 경우, 질문자측에서 처음부터 책임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상대방이 강제집행면탈 또는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하여 사해행위를 입증하게 되는 경우, 근저당권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법률검토를 마친 후, 사기죄 고소제기를 하였다는 것이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판단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주변인들의 사견을 참조한 채, 무모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 보다는, 피고소인 자신이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에 출두하기 전에 가급적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형사관련 법률전문가에게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법기관의 조사에 임할 필요도 잇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내용은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견에 불과하오니,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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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올려주신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질문시 빠뜨렸던 문제가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A라는 업체와 거래시 해마다 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미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을 몇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2013년) 7월에 미수 문제로 제품 공급이 중단되어,
제품 공급을 받기 위해 A라는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은 담보를 증액할 것과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공증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1억을 산업은행 채권으로 추가 제공하였으며, 미수금 상환 계획서에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미수금 상환계획서 내용은 2013년에 3천만원, 2014년과 2015년에 각 5천만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각 7천만원을
미수금을 줄여서 2018년 연말에는 미수금을 1억3천만원까지 줄여서 담보금액(추가 담보 포함 총 담보액 1억6천만원)
밑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 연도별로 6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2013년의 경우 연말 미수금 목표액은 4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미수금 상환이 예정되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제품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이번엔 담보를 현금화하여 입금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재개한다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담보중 1억원만 현금화하여 입금처리하고, 6천만원은 현금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품을 공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품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사람 명의의 아파트는 가압류를, 그리고 저에게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담보가 1억원을 현금화하여 입금처리하다보니, 현재 미수금은 4억4천정도 입니다.
우선은 담보금액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약속된 미수금 수준은 맞은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지금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이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 입장입니다.(금전적으로)
이번주에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구요! 이번주에는 원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이고,
다음주에 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요일에 출두하라고 하더라구요!
저의 짧은 소견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꺼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은 법무법인을 끼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선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2. 지난번 질의에 부동산 압류건에 대해 여쭤봤었는데요. 아는 지인이 제가 사기죄가 성립되어 실형을 살게될 경우
현재 부동산에 잡혀있는 근저당 설정이 무효화가 되어, A라는 회사에서 압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형사로 실형을 살고 나오면, 민사로해서 부동산이 처분될꺼라고, A라는 회사 직원들이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 밖에 제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