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7월은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지난 해 강원,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이 지급했고
올해 대전 세종 서울교육청이 1,2월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조합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실 호봉 담당자가 5월 12일 임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교육부 및 교육청(서울, 경기)이
항소했기 때문에 정근수당 지급이 확정이 아니라며 4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대전시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2개 교육청이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소송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대전, 서울, 세종 교육청 역시 소송과 별개로 이미 정근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입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는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 및
출장 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 1,2월분을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편의대로 차별을 해 온 것을 시정한 것입니다.
혹시 행정실에서 잘못 알고 있다면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정근수당에 1,2월분 포함하여 6개월분이 입금되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처음 지급하는 대전, 서울, 세종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서울지역 입니다. 행정실에 문의 했는데. 적용 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적용 될 것 같아요 ^^
경기는 미적용인가요??
서울에서 1~2월달까지
기간제
했구요.
강원도 3월부터
기간제인데
두달것 빠졌어요.
맞나요?
작년도
광주에서 서울왔는데
두달것 못받았어요
지역이 바뀌면 못받나요?
행정실로 부터 제가 받은 저 지침에 의하면 ..서울 관내 이니까 못 받는게 맞는것 같아요 ㅠ 아쉽게도요
@유행가 서울 ~강원도도 못받나요?
강원도는 준다고해서
서울 너무힘들어서 자의로 강원도왔어요.
시골에서 공부하면서 일하려구요.
근데 정근수당4개월 나옹.
전계속옮겨서
정근수당 계속빠져요.ㅠ
힘빠지네요.
1-2월 서울
3~7강원도
정근수당 4개월만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