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준 최초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남성과 여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812조 1항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안에서 양심과 사회 상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에서는 헌법에 확실히 명시된 양성평등(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혼인, 입양에 의한 가정 및 가족의 범위를 넘어 위헌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을 자처한 셈입니다.
기사를 보니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동성 커플 관련하여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커플도 사실상 배우자와 같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디딤돌로 삼아 동성결혼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셈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기자회견과 진정서 그리고 성명서를 통해 수도 없이 목소리를 내었고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국가와 가정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악한 판례를 남기고 만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주장은 동성 동거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제도를 해칠 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동성 결혼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취지의 법 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되고 있는데, 대법원 법관들이 마음대로 이번 판례에 적용한 것입니다.
오직 열네 명의 대법관 중에서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 네 명의 법관만이 동성 동거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면 먼저 입법으로 교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열네 명 중에서 오직 네 명의 대법관만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힘써 기도하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막 10:6~9)”
▲이태근 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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