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지원제도(성과공유제ㆍ공동투자형 기술개발ㆍ구매연계형 신제품개발) 통합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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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2021-03-22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물산업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혁신기술 공동개발 및 신제품 또는 국산화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물산업 전분야 중소기업
☞ 현장 테스트베드 제공, 제품개발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물산업 전분야 기업
- 수자원, 상하수도, 물에너지, 탄소중립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① 성과공유제
- 지원내용 : 현장 시범사업장 제공 및 성과공유제품 판로지원(수의계약 2년)
구 분 | 내 용 | 비 고 |
원가절감 | ㅇ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경영혁신 등의 노력으로 기존제품의 제조원가를 절감(5% 이상)할 수 있는 과제 | (K-water) 기자재 원가절감 (중소기업) 수의계약(2년간) |
품질개선 | ㅇ 기존제품 대비 성능향상 및 품질개선 등의 효과가 뚜렷한 중소기업 개발 제품 | (K-water) 기자재 품질확보 (중소기업) 수의계약(2년간) |
②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 지원내용 : 최대 3년, 30.4억원 이내의 과제추진 지원(수의계약 3년)
과제규모 | 구 분 | 지원 규모 |
최대 2년, 7.7억원 이내 | 정부 | 총사업비의 65% 이내 | 5억원 이내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15% 이상 (현금 : 총 사업비의 9% 이상) | 1.2억원 이상 |
K-water |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 총 사업비의 12% 이상 | 1.5억원 이내 |
③ 구매연계형 신제품개발사업
- 지원내용 : 최대 2년, 7.7억원 이내의 과제추진 지원(수의계약 3년)
과제규모 | 구분 | 지원규모 | 비고 |
최대 3년, 30.4억원 이내 | 정 부 | 총개발비의 39.4% 이내 (현금) | 12억원 이내 |
총 사 업 비 |
중소기업 | 총개발비의 21.2% 이상 | 6.4억원 이상 |
- 현금 : 총개발비의 12.7% | 3.9억원 |
- 현물 : 총개발비의 8.5% | 2.5억원 |
K-water | 총개발비의 39.4% 이내 (현금) | 12억원 이내 | |
ㅇ 공모대상 과제
① (新기술예고제 관련 과제) K-water 현안 해결형 과제
② (미래기술 과제) K-water 기술전략(기술개발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③ (성능ㆍ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과제) K-water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기자재 및 설비 등의 성능향상ㆍ품질개선 및 원가절감 기술ㆍ제품
④ (신기술ㆍ신제품개발 과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ㆍ제품
⑤ (국산화 개발과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 제품, 기술, 기자재 등을 국산화로 대체(국산화율 60% 이상) 가능한 기술ㆍ제품
※ “국산화율” 정의(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 국산화 지침(방위사업청) 준용)
- 국산화율은 총 조달가격에서 생산에 사용된 부품소재 중 국내획득이 불가한 부품소재비 및 기술도입비 등에 소요된 외화 총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 조달가격에 대한 비율로 정의함
- 단, 개발제품의 핵심 부품은 국내에서 수급 및 정비 가능하여야 함
⑥ (탄소중립형 과제)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단가 절감, 취ㆍ정수장 에너지 절감, ICT기반 스마트물관리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술ㆍ제품
⑦ (안전분야 과제) 시설물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관련 기술ㆍ제품
⑧ (환경분야 과제) 녹조저감, 방류수 등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제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물산업플랫폼
① 성과공유제(☞바로가기)
②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바로가기)
③ 구매연계형 신제품개발사업(☞바로가기)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과제제안서, 일자리 창출계획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플랫폼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수자원공사
- 성과공유제 : 물산업혁신처 기술육성과(042-629-2531~33)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 구매연계형 신제품개발사업 : 물산업혁신처 기술이전과(042-629-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