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차연 “서울시·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권리 약탈 ‘SS부대’”
‘SS부대’는 독일 나치 시기 장애인 학살 관여한 준군사조직
“공사의 폭력적 퇴거 조치는 집시법 위반”
“서울시와 공사는 무자비한 탄압 멈춰라!”
2일 오후 3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혜화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장애인권리약탈 SS부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김소영
김진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발인이 있었던 2일 오후, 김진수 소장이 ‘탈시설 투쟁’을 벌였던 마로니에 공원에는 소낙비가 내렸다. 비가 훑고 간 자리는 뜨거운 햇볕으로 금세 말라버렸다. 장애인권활동가들도 마음을 다잡았다.
오후 3시, 김진수 소장이 탈시설 투쟁을 시작한 마로니에 공원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모여 탈시설을 탄압하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혜화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장애인권리약탈 SS부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김진수 소장을 추모하며 묵념했다. 이후 ‘서울시(Seoul)’와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 이른바 ‘SS부대’의 장애인권리 약탈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과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훌라팀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김소영
- “서울시·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권리 약탈하는 ‘SS부대’”
이날 사회를 맡은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정책부장은 “우리는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SS부대’라고 부를 것”이라며 “SS부대는 히틀러에 의해 창설된 독일 나치 시기의 준군사조직이다. 강제수용소 운영, 유대인, 집시,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학살을 주도했고 특히 ‘T4작전’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소개했다.
1939년 히틀러의 명령으로 시작된 ‘T4작전’은 “장애인 한 명을 먹여 살릴 돈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우생학적 비용 논리로 장애인 30만 명을 생체실험하며 집단 학살한 정책이다.
장애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축소하며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7월 30일, 오 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립을 못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부장은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서울판 SS부대’로 결탁하여 ‘서울판 T4 작전’을 통해 장애인권리 약탈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 “서울교통공사의 폭력적 퇴거 조치는 집시법 위반”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헌법의 취지에 따라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평화적 집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반하여 평화적 집회를 방해한 사람은 집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된다”고 이야기했다.
최 변호사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활동가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퇴거 조치하며 활동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다”며 “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집시법을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는 철도안전법을 이유로 들지만, 이러한 주장 자체가 철도안전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가 집회를 방해하고 퇴거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공사의 주장과 퇴거조치 자체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하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공사, 공권력 휘두를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리 보장해야”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법안 입법을 요구하며 100일간 포체투지(기어가는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박현 전장연 장애해방열사 정신계승위원회 활동가는 이날 오전 44번째 포체투지에 나섰다. 박 활동가는 “오늘 15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포체투지를 진행했다. 어김없이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나를 내쫓으러 왔다. 그러나 내게 말을 걸지는 않는다. 내 의사는 묻지 않은 채 내 뒤에 있는 비장애인 남성에게 ‘빨리 앉혀드리고 나가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현 전장연 장애해방열사 정신계승위원회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박 활동가는 “그래서 ‘나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전에 보안관에게 ‘왜 자꾸 명령조로 말하냐’고 물으니 ‘그럼 (포체투지를) 하지 말던가’라고 대답하더라”라며 “공사 보안관들이 ‘뭘 믿고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 정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 권력의 끈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해미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서울교통공사는 공적 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장애인들의 집회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집회’라는 낙인을 찍었다”라며 “공사는 집회의 권리를 가로막지 말고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권력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