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배우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2,000,000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문제 각주에는 아래 문장이 있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직업능력개발훈련 자체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가요?아니면..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8 16:51
첫댓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8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