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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결재와 전결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땀방울 추천 0 조회 16,608 07.12.13 21: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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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13 21:52

    첫댓글 모든 결재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허나,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가 워낙 많고 방대해 그 업무의 과중을 따져 부기관장, 과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죠...그게 전결입니다.

  • 작성자 07.12.13 22:38

    기관장이 위임한 사항을 부기관장,국장,과장,계장이 처리할수 있는게 전결이죠. 그럼 결재는 어떨때 하는거죠?!참 이상한 질문인데..방법상으로 전결외 처리하는게 결재인가요?

  • 07.12.14 09:28

    흔히 결재란 말을 기관장까지 서명 받을 때 계장, 과장, 국장 에게 사인 받는거도 결재라 말하지만 원래 결재는 마지막 사인만 결재입니다...그전에는 검토일 뿐 결재가 아닙니다...

  • 07.12.13 22:49

    위임전결규정을 보세요.. 거기서 결재라인이 기관장까지 있는 것은 결재가 되겠고.. 그냥 과장이나 국장 심지어 계장까지 있는 것은 전결이 되겠습니다.. 전결이란 한자를 보면 "轉結", 즉 끝맺음을 바꾸다입니다. 좀더 쉽게 표현하면, 끝맺을수 있는 사람을 바꾸다라는 뜻이 되겠죠..

  • 07.12.14 12:31

    전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재하는 것을 말하고, 대결: 사무대리규정에 따라 대리권자가 대리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07.12.14 13:39

    더 쉽게 말하면 문서를 보낼때는 직인을 찍어야하죠(서명, 관인생략 포함)...직인이 있는 사람은 시장 등 최종 결재권자이고 과장까지 결재하고 직인을 찍으면 안되겠죠? 과장이 전결하고 찍으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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