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모든 결재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허나,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가 워낙 많고 방대해 그 업무의 과중을 따져 부기관장, 과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죠...그게 전결입니다.
기관장이 위임한 사항을 부기관장,국장,과장,계장이 처리할수 있는게 전결이죠. 그럼 결재는 어떨때 하는거죠?!참 이상한 질문인데..방법상으로 전결외 처리하는게 결재인가요?
흔히 결재란 말을 기관장까지 서명 받을 때 계장, 과장, 국장 에게 사인 받는거도 결재라 말하지만 원래 결재는 마지막 사인만 결재입니다...그전에는 검토일 뿐 결재가 아닙니다...
위임전결규정을 보세요.. 거기서 결재라인이 기관장까지 있는 것은 결재가 되겠고.. 그냥 과장이나 국장 심지어 계장까지 있는 것은 전결이 되겠습니다.. 전결이란 한자를 보면 "轉結", 즉 끝맺음을 바꾸다입니다. 좀더 쉽게 표현하면, 끝맺을수 있는 사람을 바꾸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재하는 것을 말하고, 대결: 사무대리규정에 따라 대리권자가 대리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문서를 보낼때는 직인을 찍어야하죠(서명, 관인생략 포함)...직인이 있는 사람은 시장 등 최종 결재권자이고 과장까지 결재하고 직인을 찍으면 안되겠죠? 과장이 전결하고 찍으면 되고...
첫댓글 모든 결재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허나,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가 워낙 많고 방대해 그 업무의 과중을 따져 부기관장, 과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죠...그게 전결입니다.
기관장이 위임한 사항을 부기관장,국장,과장,계장이 처리할수 있는게 전결이죠. 그럼 결재는 어떨때 하는거죠?!참 이상한 질문인데..방법상으로 전결외 처리하는게 결재인가요?
흔히 결재란 말을 기관장까지 서명 받을 때 계장, 과장, 국장 에게 사인 받는거도 결재라 말하지만 원래 결재는 마지막 사인만 결재입니다...그전에는 검토일 뿐 결재가 아닙니다...
위임전결규정을 보세요.. 거기서 결재라인이 기관장까지 있는 것은 결재가 되겠고.. 그냥 과장이나 국장 심지어 계장까지 있는 것은 전결이 되겠습니다.. 전결이란 한자를 보면 "轉結", 즉 끝맺음을 바꾸다입니다. 좀더 쉽게 표현하면, 끝맺을수 있는 사람을 바꾸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재하는 것을 말하고, 대결: 사무대리규정에 따라 대리권자가 대리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문서를 보낼때는 직인을 찍어야하죠(서명, 관인생략 포함)...직인이 있는 사람은 시장 등 최종 결재권자이고 과장까지 결재하고 직인을 찍으면 안되겠죠? 과장이 전결하고 찍으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