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지로납부), (현금영수증), 의료비 지급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의료비 지급액은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차감한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합계액을 입력하고 따로 의료비지급액도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용카드 사용액 100원중 의료비 사용액 10원
1. 신용카드사용금액 100원 / 의료비사용액 10원
2. 신용카드사용금액 90원
둘중에 어느것이 맞은걸까요?
그럼 세금이나 공과금, 차량구입, 보험료등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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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입력시 질문이요..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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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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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료비 포함 금액 넣구요..의료비 사용액은 의료비사용액 칸에 입력 해주시면 되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