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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광주광산구청주택과 주무관의 업무
굳은신념 추천 0 조회 218 16.02.23 10: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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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23 14:25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민원인에 의한 입대의구성 신고(변경)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이 당선인 공고 여부까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서류에 하자가 있다가나(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신고 등) 신고자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공무원에게는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형사고소 및 직무유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사실관계를 따져 입대의구성 신고(변경)가 사실과 다르다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민원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16.02.23 18:28

    담당자 답변은 억울하지만
    소송은 시간낭비이므로 할 필요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 후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aptu114@hanmail.net으로 관련서류 송고해 주시면
    검토후 해결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 16.02.24 11:15

    1. 공무원은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집행되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따질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 선관위원의 경우 5~9명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하아 3명이 선거를 지룬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귀 아파트 선관위규정에 있는 당선인공고 여부는 법령이 아니라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에게는 없습니다.
    2. 즉, 광산구청의 주무관은... 전 국민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법령을 취급하는 기관일 뿐
    귀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체결된 규약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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