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말경 1기동대표들을 해임시키고 보궐로 당선된 동대표들로 이뤄진 입대의구성을 하기위해
광산구청에 입대의구성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때 본인이 동대표해임당시 선관위미비로 즉 500세대 이상아파트는 5인이상9인이하로 구성하여야하는데 5인이안된상태 즉 2명이 결원된상태에서 한행위이므로 입대의구성변경허가를 철회하라라고하여 광산구청에서 시정보완요구지시서가 통보되어 저의 아파트 선관위에서 궐위된2명의 선관위가 노인회추천으로 되었다하여 추천서을 첨부하여 보냈다.
질문1: 당아파트 선관위규정에 선관위가구성되면 별지제2호서식에 당선인공고을 하게되있음에도 하지않았다
그런데 선관위추천서만으로도 선관위활동을 할수있는가라는 질의을 광산구청에하였는바 할수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광산구청주무관은 입대의구성변경허가신청을 해주었다.
이때 본인이 다시 광산구청주무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위와같은내용을 보내 입대위구성변경허가신청을 철회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했다 즉 당선인공고확인을해야함에도 하지않았다
광산구청주무관을 상대로 취할수있는 소는 무엇이있을까요?
형사고소면 직무유기? 민사면 행정소송을 할수있는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민원인에 의한 입대의구성 신고(변경)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이 당선인 공고 여부까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서류에 하자가 있다가나(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신고 등) 신고자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공무원에게는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형사고소 및 직무유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사실관계를 따져 입대의구성 신고(변경)가 사실과 다르다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민원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 답변은 억울하지만
소송은 시간낭비이므로 할 필요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 후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aptu114@hanmail.net으로 관련서류 송고해 주시면
검토후 해결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은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집행되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따질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 선관위원의 경우 5~9명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하아 3명이 선거를 지룬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귀 아파트 선관위규정에 있는 당선인공고 여부는 법령이 아니라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에게는 없습니다.
2. 즉, 광산구청의 주무관은... 전 국민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법령을 취급하는 기관일 뿐
귀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체결된 규약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