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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호주에 이민 오신 분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에게 희소식 하나,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2012년 11월 24일 발표된 '호주 장기 비자' 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24일 부터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부모님들이 기존의 관광비자로 호주에 체류 하실 수 있었던 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하실 수 있는 관광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으로 인해 부모 초청 비자 신청 후 대기 중이신 분들도 방문 때마다 관광비자를 새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장기 관광 비자로 호주의 가족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복수 입국으로 최장 12개월을 체류 하실 수 있도록 신청자의 사례별로 심사될 것이며 최장 입국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 집니다.
*비자 발급일로 부터 5년 부모초청비자 (Subclass 103) 신청 후 Queue에 대기 중이신 분이며 호주 밖에 체류 중이신 분인 경우
*비자 발급일로부터 3년 부모 초청비자 (Subclass 103) 를 신청 하시지 않은 분인 경우 또는, 부모 초청비자 (Subclass 103) 를 신청 하였으나 아직 Queus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인 경우
*비자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호주 입국 한 적 없으며, 부모 초청비자 (Subclass 103) 를 신청하시지 않은 분인 경우 또는, 부모 초청비자 (Subclass 103) 를 신청 하였으나 아직 Queue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인 경우
위에 안내된 장기 관광비자는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부모님 및 양부모님에게도 해당 됩니다.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정의는 아래 링크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www.immi.gov.au/migrants/cers/csnzca/eligibility-csnzca.htm 모든 신청자들은 건강, 신원, 재정 조건을 충분히 만족 시켜야 합니다.
*장기 관광비자 자격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는, 부모초청비자 발급기간보다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는 다른 종류의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 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배우자 혹은 자녀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전에 관광비자를 신청 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부모님 예) 당시 상황에서 달라진 점이 없는 부모님 이시면 또 다시 거절 될 확률이 큽니다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이신 분 예) 지난 18개월 중 12개월을 이미 호주에서 체류 하신 분
!! 장기 관광비자 신청 원할 경우 지난 12개월을 호주에서 체류 하였을 경우 6개월을 호주 밖에서 체류 한 후 새로운 관광비자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가 지켜야 할 조건 비자에 부여된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호주 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다시 입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아래에 명시된 추가적인 비자 조건들이 부여 됩니다. 1. 18개월 중 최장 12개월 까지 체류 가능 2. 건강보험 3. 호주에서 체류 연장 불가호주 체류 기간 조건 -> 18개월 중 12개월 또는 미만 이 비자는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체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 유효 기간 중에는 여러 번 호주 방문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조건 장기 관광비자 발급을 받은 자는 호주 체류 시 적합한 건강 보험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즉 이 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은 호주 도착일로부터 12개월이 보장되는 건강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후 새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이전 체류 시 가입 되었던 건강보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체류 연장 불가 조건 이 비자를 발급 받으신 부모님은 호주 체류시 다른 비자 신청은 불가 합니다. (Protection Visa 제외) 만약 특별한 상황이 생기신 부모님들은 상황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www.immi.gov.au/e_visa/visito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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