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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Ginseng)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2007.01.09 중앙관세분석소 육수진 1. 개요 인삼은 우리나라, 중국 등 동양에서 예로부터 불로·장생·익기(益氣)·경신(輕身)의 명약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약용식물로서 식물학적으로 오가과 인삼속(Panax)에 속한다. ‘파낙스’는 그리스어의 판(Pan : 모두)과 악소스(Axos : 의약)가 결합된 복합어로서 ‘만병통치약’이란 뜻에서 유래하였다. 인삼이 약용으로 사용된 것은 약 2000년 전의 중국 문헌에 소개되어 있을 만큼 오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고종(1214~60)대에 원시적 인공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은 종자 번식을 하는 다년생의 식물로서, 매년 봄 땅속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고 가을이 되면 줄기가 고사되어 그 때에 뇌두에 1년마다 착생한 흔적이 남게 된다. 뇌두의 모양은 수삼의 품질선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뇌두가 약하거나 탈락한 것은 저가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고려인삼은 뇌두가 큰 것이 특징으로 타국산 인삼과 구분하는 지표로서 이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삼속의 식물 종은 6~7종이 알려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재배되어 세계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인삼종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지리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아 극동지역에 분포. 재배되고 있는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과 미국 및 캐나다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미국삼(Panax quinquefolius L.) 및 중국남부의 운남성, 광서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칠삼(Panax notoginseng F.H. Chen)이 있다. 인삼의 종류는 생육환경. 가공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이에 따를 명칭도 매우 다양하다. 생육환경에 따라서는 자연적으로 깊은 산에서 자생하는 산삼, 산삼의 종자를 밭에 뿌려 재배하는 재배삼(인삼), 그리고 산삼의 종자를 채취하여 깊은 산 속에 씨를 뿌려 야생상태로 재배한 산양삼(장뇌삼) 등으로 구분된다. 가공방법에 따라서는 크게 수삼, 홍삼, 백삼 등으로 구분된다. 수삼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생삼을 말하며, 홍삼은 수삼을 증기로 쪄서 건조한 것을 말하며, 백삼은 수삼의 잔뿌리와 껍질을 벗긴 후 햇볕에 건조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산업법’을 제정하여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삼과 관련된 물품의 품목분류 관세율표에서 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제1211호, 제1302호, 제2008호, 제2106호 등에 분류된다. 가. 제1211호에 분류되는 물품 관세율표에서 인삼은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는 제1211호에 포함된다.1) 동 호에는 수삼, 백삼, 홍삼 등 인삼근 뿐만 아니라 인삼분말(타브렛 또는 캡슐형태로 제조한 것도 포함), 인삼의 잎과 줄기, 종자 등도 포함된다. 관세율표 제1211.20호에서는 인삼근, 인삼분말 등을 다시 수삼, 백삼, 홍삼 등으로 세분화하여 특게하고 있다. 나. 제1302호에 분류되는 물품 제1211호의 인삼으로부터 얻은 수액(saps)과 엑스(extracts)2)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가 해당되는 제1302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서는 인삼엑스는 물 또는 알콜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로서 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호의 엑스는 액상이나 페이스트상 뿐만 아니라 고형상의 것일 수도 있으며, 분말로 만든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삼차 또는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제1302호에서 제외되며 제210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동 호에는 인삼근의 추출물뿐만 아니라 인삼잎의 추출물도 분류된 사례가 있다.3) 다. 제2008호에 분류되는 물품 인삼을 절단하여 설탕, 꿀 등으로 조제하거나 기름에 튀기는 등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해당되는 제2008호에 분류된다.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그 조제품의 주요 특성이 인삼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이다.4) 라. 제2106호에 분류되는 물품 인삼분말, 인삼추출물 등에 당류 등과 같은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제2106호에 분류된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는 인삼차, 인삼분말 조제품 등이 있으며, 제2106.90-30호에 인삼제품류가 특게되어 있다.
<인삼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도> ※ 본 고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 인삼은 소호 제1211.20호에 특게되어 있다. 2)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서는 수액이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좋은 홈에서 삼출(?出)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을 말하며, 엑스란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품 생산품으로 정의되어 있다. 3) 2006년 제2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인삼잎을 물로 추출한 후 덱스트린을 넣고 동결 건조한 담갈색 분말상태의 물품을 제1302호에 분류결정한 사례가 있다. 4)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 “제2008호의 과실, 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도 그 조제품의 주요 특성이 이들 과실, 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해 주어질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008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