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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인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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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GAP, HACCP, 유기가공식품, GMP, GHP, 무항생제인증 ▶ 전통․가공식품 : HACCP,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전통식품인증, LOHAS, 으뜸상품인증, 유기가공식품, GMP 수산물품질인증, 술품질인증, CE, SQ, 친환경농산물, GHP, GAP, KS ▶ 공산품(소비자용품) : KS, 환경마크, Q마크, 성능인증, 으뜸상품인증, GD, KC ※ 예시 외 (품질/성능)인증 보유 시 인증기관 및 인증서류 제출 | ||
※ 단, 인증 신청 진행 중인 업체는 현지실사일까지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만 인정
라. 신청 제한 사항
○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또는 최근 1년간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량상품 생산으로 적발된 업체
○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업체 또는 재판진행중인 업체
○ 도지사 인증상품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 신청기간 : 2015. 10. 26(월) ~ 10. 30(금) [5일간]
3. 접 수 처 : 각 시․군 기업지원 부서
시 · 군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시 · 군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전 주 시 | 탄소산업과 | 281-2928 | 진 안 군 | 전략산업과 | 430-2538 |
군 산 시 | 지역경제과 | 454-2664 | 무 주 군 | 산업경제과 | 320-2352 |
익 산 시 | 투자유치과 | 859-5773 | 장 수 군 | 건설경제과 | 350-2243 |
정 읍 시 | 첨단과학산업과 | 539-5623 | 임 실 군 | 지역경제과 | 640-2455 |
남 원 시 | 경제과 | 620-6352 | 순 창 군 | 지역경제과 | 650-1324 |
김 제 시 | 투자유치과 | 540-3981 | 고 창 군 | 민생경제과 | 560-2353 |
완 주 군 | 일자리경제과 | 290-2493 | 부 안 군 | 미래창조경제과 | 580-4415 |
4. 신청방법 : 해당 시·군(기업지원부서) 방문접수
5. 신청서식 : 전라북도(www.jeonbuk.go.kr)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 도정정보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15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 공고
○ 도 홈페이지 좌측 하단 ‘링크서비스’ 실국/사업소 홈페이지 → 경제산업국
→ 기업지원과 → 부서소식 → 2015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 공고
6. 신청서류
(1)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신청서(붙임 1)
(2) 도지사 인증상품 신청 소개서(붙임 2)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붙임 3)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13년, 14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7) 4대 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중 택 1후 최근 3개월분 납입증명서 1부
※ 종사자수(조합원수) 확인 가능해야 하며, 영농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 1부 제출
(8)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각종 인증서, 기술개발, 특허출원, 수상경력 등)
※ 최근 3년간(‘12∼‘14년) 실적 중 신청 상품에 한함(단, 품질인증서 제외)
※ 인증 취득 진행 중인 경우 입증하는 서류 첨부
(9) 신용 평가표(신용평가 발급기관 확인서)
- 조달청 계약시 신용평가 인정기관(수수료있음, 인터넷발급 가능)
신용평가 발급기관 | 인터넷사이트 | 전화번호 |
나이스평가정보 | http://www.kisline.com/ | 02-3771-1131(~1134) |
㈜나이스디앤비 | http://www.nicednb.com/ | 02-2122-2308 |
서울신용평가정보 | 02-514-3000 | |
한국기업데이터 | 02-3215-2666 | |
한국기업평가 | 02-368-5500 | |
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 | 02-787-2200 |
(10) 수출 실적 증명서 1부(13년, 14년)(해당업체에 한함)
(11) 유통매장(on/off-line) 납품․입점 확인서류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확인 서류에 원본대조필 없을 경우 불인정
(12)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 (1)∼(12)번 신청서류 순서대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선정방법
○ 1차 심사(시·군), 2차 서류심사(도), 3차 현장심사(심사위원), 4차 최종선정(선정위원회)
8. 추진일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15. 11월 ~ ’15. 12월
○ 최종선정 및 인증서 수여 : '15. 12월말 ※ 선정결과 개별 통지
9. 문의처 : 도 기업지원과(063-280-3224), 각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
(붙임2)★2015도지사인증상품선정계획공고문및신청서류(2015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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