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2. 24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복지법이 개정(2002.12.18, 법률 제6801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모자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를 모·부자복지사업 또는 모·부자복지시설에도 확대하여 적용함(안 제18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를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 등 당해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호).
나.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의 보호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2) 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입소자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함(안 제4조제2항제3호).
3) 새롭게 규정하는 부자보호시설은 기존 모자보호시설과 같이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으로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별표2 및 별표3).
4)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은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이 모자가정보다 가사일등이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동취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별표2).
3. 의견제출
이 모자복지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가정·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전화 503-7578~9, 팩스 504-6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