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루크 훌스만(Louk Hulsman et Jacqueline Bernat de Celis)의『사라지는 형벌』(문제는 형법과 형벌과 감옥 제도다) (Peines perdues. Le systeme penal en question , 파리, 1982)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루크 훌스만은 형벌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범죄와 형벌 개념, 이를 운영하는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의 형사사법기관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저자는 1부 인터뷰에서 기숙학교 시절 및 나치독일에 감금당한 경험과 그로부터 탈출과 해방의 경험, 자신이 폐지주의 사상을 정립하는 과정, 폐지주의에 입각한 네덜란드 마약 비범죄화정책 등을 개인사 및 나치의 득세와 퇴각이라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잔잔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폐지주의 사상을 성찰하는 2부는 형벌제도의 모순, 범죄 개념의 존재론적 허구성, 형사사법의 폐지와 중재조정이나 배상이나 회복 등과 같은 자율적 민사적 해결 대안들을 생활세계의 경험에 입각하여 명상록의 형식으로 잔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독자들은 단숨에 읽어낼 수 있다.
이 책은 프랑스판 원저 내용 외에 이탈리아 붉은여단 소속으로 3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탈리아판 옮긴이 서문과 폐지주의가 실제 사법제도에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남미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스페인판 서문과 발문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제공-
저자소개
목차
옮긴이의 말
서문
스페인어판 서문
이탈리아판 서문
이탈리어판 옮긴이의 말
제1부 루크 훌스만 인터뷰
I. 상황과 사건
II. 내면세계
제2부 형법과 형벌과 감옥 폐지주의
I. 폐지주의란 무엇인가?
1. 형법과 형벌과 감옥 제도를 보는 여론은 어떠한가?
2.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
3. 형법과 형벌과 감옥 제도의 여러 장치들
4. 관료주의
5. 경탄스러운 영화 한 편
6. 감옥의 내부 들여다보기
7. 상대성
8. 암수범죄
9. 필요한 죄인
10. 현대 형사사법제도는 중세 스콜라 학파의 딸이다
11. 오명 뒤집어씌우기
12. 배제 당함
13. 막다른 골목
14. 반작용
15. 우발적이다?
16. 극소수 사건만 처리한다
17. 사전에 미리 골라내기
18. 될 대로 되라, 복지부동 하련다 ......
19. 별나라만큼 머나먼 곳에
20. 메타돈 대체요법, 엇박자 나는 말놀이
21. 재해석
22. 여과기 역할
23. 초점 맞추기
24. 접시를 옆에 두다
25. 스테레오 타입
26. 픽션 같은 형사사법현실
27. 합법적 형벌
28. 효과와 충격
29.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30. 해방
II. 어떠한 자유를 지향하는가?
31. 연대
32. 악순환
33. 말의 씀씀이
34. 다른 논리
35. 5명의 학생들
36. 중대함의 문제
37. 독해의 쇠창살
38. 아주 건강하다?
39. 훨씬 더 나은 선택
40. 대안구조
41. 폭력은 어떻게 하나?
42. 통계
43. 자유와 안전
44. 피해자 측의 자기방어론
45. 피해자와 형사처벌절차
46. 피해자 측은 학수고대한다
47. 형벌의 상징적 차원
48. 화이트칼라 범죄
50. 리바이어던과 사회
51. 평화와 일치의 길
52. 이웃과 함께 나누기
53. 함께 둘러앉아 바비큐를!
54. 보복응징과 민사재판제도
55.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는 해결 양식
56. 커뮤니티 경찰활동
57. 범죄란 건 아예 불가능하다
58. 드라마틱한 요소의 해소
59. 살아있는 사회
60. 부활
제3부 발문과 해설
I. 루크 훌스만과 형사사법제도의 패러독스
II. 권력기구 : 형사사법제도의 애매성
III. 스페인어판 발문
IV. 국가란 위험천만하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루크 훌스만(Louk Hulsman et Jacqueline Bernat de Celis)의『사라지는 형벌』(문제는 형법과 형벌과 감옥 제도다) (Peines perdues. Le systeme penal en question , 파리, 1982)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루크 훌스만은 형벌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범죄와 형벌 개념, 이를 운영하는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의 형사사법기관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저자는 1부 인터뷰에서 기숙학교 시절 및 나치독일에 감금당한 경험과 그로부터 탈출과 해방의 경험, 자신이 폐지주의 사상을 정립하는 과정, 폐지주의에 입각한 네덜란드 마약 비범죄화정책 등을 개인사 및 나치의 득세와 퇴각이라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잔잔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폐지주의 사상을 성찰하는 2부는 형벌제도의 모순, 범죄 개념의 존재론적 허구성, 형사사법의 폐지와 중재조정이나 배상이나 회복 등과 같은 자율적 민사적 해결 대안들을 생활세계의 경험에 입각하여 명상록의 형식으로 잔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독자들은 단숨에 읽어낼 수 있다.
이 책은 프랑스판 원저 내용 외에 이탈리아 붉은여단 소속으로 3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탈리아판 옮긴이 서문과 폐지주의가 실제 사법제도에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남미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스페인판 서문과 발문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벌 폐지주의 원전 소개는 이 책이 최초이다.
세계적으로 국가가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 폐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형벌 일반의 폐지주의가 리바이벌 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반하여, 10년 만에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을 역류하며 다시 사형집행논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형수가 아닌 수많은 일반 재소자와 피해자와 가족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혁당사건 사형수나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사법피해 실태는 김명호 교수의 석궁오발사건 등으로나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의 표적 편파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판결 등의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심각한 형사사법의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하도록 결정한 것은, 잠정적으로나마 일체 새로운 형벌을 창설하지 말도록 하는 폐지주의 형사사법개혁운동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현대 형사사법의 위기는 이 책이 제시하는 형사사법 구조와 제도 그 자체의 근원적 문제들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크게 증폭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형법과 형벌과 감옥 제도의 폐지주의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와 시민사회 진영의 어느 누구도 논의하고 있질 않다. 이른바 ‘법질서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일반 형사처벌 대상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사형수들에게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권력 측에게 큰 부담이 아니며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된 반면, 범죄란 존재론적 근거가 없으며 이른바 국가의 형벌권 자체를 문제 삼고 이 형벌과 형사사법제도 일반을 폐지하자는 운동과 이론은 지극히 위험천만한(?) 것일 수밖에 없다.
사형제 폐지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형벌 폐지주의 시각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저자는 형사사법이 안고 있는 근원적 결함을 이유로 검찰, 형사법원, 교도소 등과 같은 형사사법제도 그 자체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최소한의 강제수단은 형벌 아닌 새로운 폐지주의 시각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남겨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폐지주의란 통상 범죄(개념)의 폐지, 범죄로 규정하는 범죄화(형법)의 폐지, 감옥의 폐지, 형사사법제도의 폐지, 피해자의 폐지 등으로 나뉜다. 예컨대 “좋은 감옥” 혹은 “감옥의 모델” 같은 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감옥이란 본질적으로 억압제도이자 부패제도인 까닭에 법을 통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다룬다거나 제대로 치유하는 사회적 모델로 개선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론적 근거가 없는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 저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신랄하다. “범죄란 형사정책과 범죄정책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형사정책과 범죄정책이야말로 바로 그 범죄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형법 즉 범죄로 규정하는 범죄화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식들 중 한 가지일 따름이다.” 저자는 현대국가에서 형사법원과 판사의 재판과 판결이란 성경에 나오는 “최후심판”을 판박이한 것이라고 본다. 법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자는 범죄란 건 아예 존재조차 하질 않으며, 단지 ‘문제상황’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 범죄란 형사사법제도가 자기 존립을 위하여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폐지주의는 좌파 현실주의 범죄학 이론,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 무정부주의 정치철학 등과 같은 세 가지에 그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저자는 형법의 핵심이란 지금도 여전히 저 중세시대 마녀재판과 동일한 억압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형법은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제도로서 등장하였다고 본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형사적 대응이란 예방이 아니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떼어 내버리는 작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폐지주의는 형사적 강제 수단을 폐지하고 대신 회복이나 보상의 방법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폐지주의란 국가가 ‘범죄를 훔쳐 내’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형벌을 가하는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사회가 자율적으로 범죄 아닌 ‘문제 상황’을 중재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예컨대 민사재판 혹은 제3자를 통한 중재조정, 의학치료, 재교육, 재활교육, 공동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요컨대 폐지주의란 단순히 범죄학이론이나 형법이론 차원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가고자 하는 사람소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비전, 이 시대 시급하게 채택해나가야 하는 사상인 셈이다.
저자는 자신의 집이 3주 동안 두 차례 강절도를 당하여 온통 털리고 망가진 바 있으나, 한 달 보름 후에 물건들을 되찾았으며,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였고, 관련 3명의 청소년들 부모와 화해하고 좋은 친구가 된 경험을 예로 들고 있다. 그는 억압기구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부당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를 포함하여 분쟁이나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고, 억압기구에 대한 감시나 감사 그 자체가 어렵게끔 되어 있다는 점들을 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권계급 폐지, 노예제 폐지, 사형제 폐지, 학교체벌금지 등에서 폐지주의가 실현되어왔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마약 사용의 비범죄화, 존엄사, 동성애 등과 같은 폐지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정부도 부시정권과는 달리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오바마정부 들어서서 연방검찰총장이 천명한 방침이다.
이 책은 사법 선진국 네덜란드와 미국 프랑스 등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그것도 너무나 적나라하면서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올바른 폐지주의 처방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삼권분립이니 사법부의 독립이니 법관의 독립이니 양심이니 외쳐온 우리나라도 이제 왜 이런 형사사법 폐지주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울림을 주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며 진지하게 성찰해볼 때가 되었다.
외국의 폐지주의 운동이 감옥폐지운동이 주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촛불집회 사법처리에서 법원마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채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있는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 폐지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다.
책속으로
1981 년 5 울 14 일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는 복부에 권총 3 발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다. 다음 일요일인 5 월 17 일은 교황의 61 회 생신일이었으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 와중에도 교황은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던 신자들에게 강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총격을 가한 ‘형제님’을위하여 기도드리며 , 저는 진심으로 ‘그 형제님’을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당시 어느 신문도 어느 라디오방송도 이 구절을 그대로 따다가 재현하여 인용하거나 방송하질 않았습니다. (루크 훌스만)
폐지주의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물론 , 폐지주의가 유토피아적이라는 것이다. 형법과 형벌과 감옥제도를 폐지하면 도대체 어떻게 위험을 막아낼 것이며 안전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그저 어리둥절해 하며 , 그런 식의 폐지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범죄수사파트와 검찰 그리고 형사법원과 교도소 등을 없앤다면 도대체 무슨 재주로 범죄를 막아낼 것인가 하면서 형벌제도 그리고 형사사법제도 폐지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맞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나마 노예제가 폐지되었으며 온갖 특권계급과 고문제도도 폐지되고 사형제 폐지도 처음엔 유토피아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루크 훌스만의 이 책은 형법과 형벌과 감옥 등 형사사법 폐지주의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생활세계 차원의 현상학에 입각하여 잔잔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펼쳐 보이고 있다.
(옮긴이의 말)
첫댓글 "외국의 폐지주의 운동이 감옥폐지운동이 주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촛불집회 사법처리에서 법원마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채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있는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 폐지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