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제외·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육 한정으로 한돈산업 영향 최소화 장치...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관세 적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9일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공고했습니다.
▲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중
이번 공고에 따르면 무관세 혜택을 받는 할당관세 총물량은 앞선 정부 발표안대로 1만 2,000톤 동일합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냉동 돼지고기(기타육)이며, 현행 관세율 대신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내 양돈농가와 관련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철저한 방어벽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수입산 돼지고기 중 국내 소비 수요가 가장 많고 농가 수익과 직결되는 ‘삼겹살’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용도를 밀키트 등 제조에 쓰이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육’으로만 철저히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육가공품 및 식품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식육가공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한함) 만이 이번 할당관세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유통 매장이나 식당, 정육점 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포장육’ 용도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 기간은 공고일인 2026년 5월 29일부터 시작되어 올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 및 수입 관리 전반의 업무는 '한국육가공협회'에서 전담해 수행하게 됩니다.
한돈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공업계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한돈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의식해 삼겹살 제외와 포장육 사용 금지라는 제한 장치를 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며, “해당 수입육이 수입 목적과 용도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