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판례는 이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히는 하나의 요소에 그칠 뿐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절차상의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하자의 치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
하자의 치유와 실체적 한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하자가 치유되면 적법한 처분이 되므로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항상 권익이 침해되는 것 같아보여서요..!
그러나 침익적 처분에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치유되면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은 권익이 침해되나,
절차 형식상의 하자는 이의 치유를 통해 오히려 당사자가 비로소 적법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므로 실체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이 판례 역시 같은 관점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한 것은 내용상의 하자이거나 절차상의 하자라도 치유된다면 오히려 불복이 어려워져 처분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되어 치유를 부정한 것 같습니다...^^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3. 그런건 아닌것 같고, 선행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도 후행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후행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판례가 의아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