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인가의 보충성에 따라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고,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특단의 사정 중 '보다 나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험 외적인 질문으로 25대비 gs2순환 나머지 강의 계획 일자가 정해져있으신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 2월 첫째주 월화에 잡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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