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문제와 인정이자,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 대표이사와 실무자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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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입니다!!
대표이사가지급금을 알려드릴게요
알고보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도 한국중앙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고
해결하신다면 더욱 일이 수월하게 풀리겠죠?
정말 강력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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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법인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확실하나 지출 내역이 분명치 않거나
완벽히 거래가 끝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그 액수 미확정인 경우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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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지급금 도대체 뭔가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대표가 기업의 자금과 본인의 사적인 비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누적되는 것이 대표이사가지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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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1. 청산 발생시 상여 처리로 인한 근로 소득세 부담증가가 되었어요
2. 이자비용 손금 불인정에 따른 법인세 부담증가 되었어요
3.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개인의 이자 부담증가 및
법인세 부담증가가 되었어요
4. 자금조달이 힘들어요
5.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요
자산이 줄어들고 세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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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개인자산,퇴직금 중간 정산,급여 및 상여금,자기주신 취득,
배당금,직무발명보상제도 변제
대표이사가지급금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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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지급금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54E2405915437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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