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인설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졌죠?
한국중앙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부천법인설립 핵심을 만나볼까요?
부천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1. 상호결정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를 결정해야 하며
동일관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동일관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호를 결정해야 해요!!
2. 본점 소재지 결정
사업장이 필요 없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소재지를 결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3. 사업의 목적 결정
신규법인 설립 시 가장 중요한게 사업의 목적이에요~
법인은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정관 및 등기사항에 해당되요
현재 진해하실 사업은 물론 앞으로 진행할 사업도 함께 기재하셔야 나중에
변경등기의 불편 및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어요!!
4. 자본금 결정
과거에는 최저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고
실제 필요한 자본금으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대표 발기인의 통장잔고증명을 통해
주금납입을 대체할 수 있어요
5. 임원결정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요
다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감사 1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6. 구비서류
- 임원전원의 인감증명서 2통
- 임원전원의 인감도장
- 임원전원의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통
등본은 4대보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합니다.
- 대표 발기인 개인명의의 자본금 이상의 잔고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합니다.
부천법인설립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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