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조정 부당행위 처분하는 타이밍에 관한 것인데요, 약정주의 때문인 것인지현저한 이익 검토 후에 맞다 판단되어 매입시 손금산입 & 익금산입다만 여기서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가 아닌 유보 미지급금으로 돼있는데요,이건 회사가 약정주의에 따라 대금지급하기로 했으니 귀속시기에 맞춰서 11기 익금산입한 미지급금 추인할 때 부계부를 적용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현금이 빠져나가는 시기에 부계부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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