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p>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정상요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바가지 요금을 뜯어낸 택시기사들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 news1 2014.08.05/뉴스1 © News1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관광특구인 명동, 동대문과 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 운송요금을 훨씬 웃도는 바가지 요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택시기사 성모(34)씨 등 8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기사인 성씨는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캐나다 관광객이 국내지리와 화폐단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정상요금(8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15만6000원을 카드결제했다.
경찰은 성씨의 바가지 요금 수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차량운행기록표(타코메타), 영업내역분석표, 카드이용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인천공항 택시 승차장, 톨게이트 입출 현황을 파악해 여죄를 수사한 결과, 같은 기간 서울⇌인천공항 톨게이트를 509차례나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 만을 골라 47회에 걸쳐 총 236만1200원의 바가지 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싱가포르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요금(4만원)의 10배가 넘는 부당요금(40만원)을 받아 폭리를 취한 택시기사 정모(50)씨 등 7명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관광경찰대는 관광특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택시기사들이 많을 것이라 보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택시업계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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