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사례연습 책으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을 묻는 문제에서 참조조문을 주지 않아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포섭해야 할까요?
2. 그렇다면 영업정지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경우의 제재처분도 참조조문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쓸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 페이지의 사진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대놓고 가중규정이 없다고 하지 않는 한 가중규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순리에 맞겠죠. // 2.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