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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돈빌려달라는 친구 알고보니 도박에 빠져있었습니다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156 24.01.16 10: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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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16 10:45

    첫댓글 댓글 중---

    깔꼼이
    투자를 했다며 목적과 달리 쓴것은 사기 또는 횡령에 해당 되나 단순히 빌린 돈(대여금)을 처음에 알려준대로 사용했다고 해도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 파산 등을 신청하면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인 채권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친분을 유지 하시는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겁니다.

    째깽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분이 사기죄로 얻은 부당이득이라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그 채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안하시면 일반 채무이기 때문에
    면책으로 작성자님의 대여금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월마다 벌어서 받는건 그건 민사로 해결하시고 저는사기죄 고소를 추천드립니다

  • 작성자 24.01.16 10:46

    당글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친구랑 연 끊을 생각 하신거 같고, 친구한테 괜찮다고, 난 너를 믿는다고
    힘들때 재촉하지 않는다. .한달에 50정도씩이라도 꼬박꼬박만 갚으라고 차용증 써두고 갚으면 된다고
    입발린 소리로 차용증 받으시고 돈받아주는 추심업체에 30%만 받아달라고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전엔 불법으로 차용증가지고 돈받아주는곳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죠. 찾기 힘드실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4e1Y_vhg4 차용증 쓰는 양식입니다.

    한때 친구였던 기억으로 그냥 4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게 가장 속은 편합니다. 도박해서 날린돈은
    못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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