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이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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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사도안 되고 너무 적자가 심하다고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일 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500만원 가량은 수표로 주고 2500만 원은 계좌에서 이체에서 지급해줬습니다.
가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는 거 같길래 저 역시도 힘들지만
23년도 안에만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일 년 이라는 시간 동안 그 친구 입장도 생각해서
12월까지 그냥 말없이 기다렸는데 주변에서 혹시 너도 그 친구한테 돈 빌려줬느냐고 이야기가 나오더니
다른친구들도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빌려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느낌이 안 좋아서 돈 빌려 간 친구에게 23년 12월 안에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당당하게 다 줄 수 있다고 말하길래
그냥 안심하고 기다렸는데 12월 말일 되니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빌려 간 돈 전부 도박에 빠져서 다 탕진했고 각종 대출에 주변친구들에게 돈을빌려
도박에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혼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하고 그 집안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거 같습니다.
지금 회생?파산? 같은 걸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그 친구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해서 달마다 조금씩 갚는다고 하는데 주변 다른 친구들 빚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하고 도박에 썼다는 카톡 증거자료가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사기죄로 고소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달마다 돈을 조금씩 갚는다고 한 걸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고 일 년 가까이 기다렸고 앞으로 받을지도 모르고 무기한으로 가만히 또 기다려야된다는게
막막하네요.
첫댓글 댓글 중---
깔꼼이
투자를 했다며 목적과 달리 쓴것은 사기 또는 횡령에 해당 되나 단순히 빌린 돈(대여금)을 처음에 알려준대로 사용했다고 해도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 파산 등을 신청하면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인 채권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친분을 유지 하시는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겁니다.
째깽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분이 사기죄로 얻은 부당이득이라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그 채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안하시면 일반 채무이기 때문에
면책으로 작성자님의 대여금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월마다 벌어서 받는건 그건 민사로 해결하시고 저는사기죄 고소를 추천드립니다
당글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친구랑 연 끊을 생각 하신거 같고, 친구한테 괜찮다고, 난 너를 믿는다고
힘들때 재촉하지 않는다. .한달에 50정도씩이라도 꼬박꼬박만 갚으라고 차용증 써두고 갚으면 된다고
입발린 소리로 차용증 받으시고 돈받아주는 추심업체에 30%만 받아달라고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전엔 불법으로 차용증가지고 돈받아주는곳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죠. 찾기 힘드실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4e1Y_vhg4 차용증 쓰는 양식입니다.
한때 친구였던 기억으로 그냥 4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게 가장 속은 편합니다. 도박해서 날린돈은
못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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