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리한 바가 맞는지 혼란이 생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령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인용될 것인가?(상대적 위법성설 관점에서)
Q1. 세 부분으로 정리해봤는데 혹여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각하판결 or 취소소송을 거치지 않은 때
공정력과 선결문제가 주요 논점이 되며, 상대적 위법성설은 심사긍정설인 판례를 지지함
2)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기각판결인 때
기판력이 주요 논점이 되며 처분이 적법하고 유효
국배는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라 전부기판력 부정
국가배상청구소송 요건 재검토하며 별도로 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 (+처분이 유효하므로 공정력과 선결문제 검토필요O)
3)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인용판결인 때
기판력이 주요논점이 되며 처분이 위법하고 취소됨
국배는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라 전부기판력 부정
국가배상청구소송 요건 검토하며 별도로 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 (+취소되었으므로 공정력과 선결문제 검토필요 X)
첫댓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