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는데 해설지 보니까 그게 크게 영향주는 게 없더라구요
왜 그런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필요경비 인정해주는건 사업소득밖에 없고, 장부기장 세액공제를 염두에 둔 문장인가요?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장부 비치,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첫댓글 장부 기장하고 있는 경우엔 필요경비를 max(장부기장금액, 필요경비의제액) 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필요경비 계산 시 의제액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장부 기장하고 있는 경우엔 필요경비를 max(장부기장금액, 필요경비의제액) 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필요경비 계산 시 의제액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