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서134쪽, 150선 118쪽의 가산임금모형에서요.
기존에 노동자는 주40시간을 일하고있다고 가정하는데, 가산임금은 이를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데도, 소득효과가 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대체효과만있는것 아닌가요?
2. 법정근로시간단축에서, 용어가 기본서 131쪽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이라고되어있고 150선에서는 월 통상근로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용어를 어떻게써야할지 애매한것같습니다.
법에서는 주당시간을제한하므로 월 법정근로시간이라고 쓰기도애매하고, 소정근로나 유급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시간일뿐이고 통상근로시간은 초과시 가산임금을준다는 느낌이 부족한것같아서요.. 어떤용어를 쓰는게좋을까요?
첫댓글 1. 주40시간 지점에서는 대체효과만 발생합니다. 2.월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가산임금 경계를 지칭하시면 됩니다. 경제학 용어가 아니니 출제시 문제에서 용어가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