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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 유학.취업.이민 전문 I World & IBMG, 호주 시드니 본사 조혜진(Gina)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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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드니본사 Gina 입니다. 
오늘은 여권상 영문이름 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용~

❏ 여권상 영문이름의 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여권상 영문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이름을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기준으로 음역하여 기입합니다.
❏ 한 번 정해진 여권상 영문이름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 여권상 영문이름 변경은 여권의 위⋅변조 방지, 한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제고, 비자 발급 거부자의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영문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 또한 여권상 영문이름을 변경하시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외국 비자상 영문이름과 불일치하게 되어 출입국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상 영문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엇이 있으며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영주권자 등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재외국민이 장기간 해외에서 여권상 이름과 다른 영문 성명을 이용하여 거주해 온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다른 구비 서류와 같이 ① 다른 외국식 영문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른 영문이름과 여권상 이름이 병기된 해외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서류 등. 예 : 이민성의 비자서류, 호주 정부가 발행한 Name Change Certificate 등), ② 영문이름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여권상 기존 이름 앞이나 뒤에 다른 영문 성명을 병기해 줍니다. ※ GILDONG JAMES 또는 JAMES GILDONG으로 표기 ■ 본인의 여권상 성(姓)이 기타 가족 구성원의 성(姓)과 달라서 학비 송금 등 생활상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발급 신청시 다른 여권 재발급 서류 일체와 같이 ① 일치시키기를 희망하는 가족구성원(父 또는 子)의 여권사본,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④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은행의 송금 거절 letter 등)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영문 성(姓) 표기를 변경해 줍니다. ※ 일반여권 및 거주여권의 여권 재발급 또는 기간연장 구비서류는 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 > 영사 > 여권 > 일반여권 또는 거주여권)를 참조바람 ■ 법원의 개명허가 판결을 받아 이름을 변경한 경우 에는 ①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 ②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③ 여권재발급 신청서, ④ 여권 재발급 수수료(일반여권 63 호주불, 거주여권 48 호주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신규 신청하는 유아의 경우 외국식 영어 이름을 여권상 영문이름으로 기입할 수 있나요? ■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 등 생활의 기반이 해외가 될 유아는 여권 신규 발급 신청시 다른 여권발급 신청 서류 일체와 같이 ① 출생내역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부모와 같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② 여권에 추가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식 이름이 기재된 호주의 출생 증명서 또는 비자 신청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개별 심사를 통해 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여권상 영문이름에 외국식 이름만을 기재해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과 같이 나란히 기재해야 합니다.
❏ 여권에 추가 기입한 외국식의 다른 영문이름은 추후 삭제가 가능한가요? ■ 삭제가 불가 하므로 다른 영문이름 추가 기록 신청시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호주 이민성 등 외국의 출입국 관리 기관에서 영문 이름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를 본인이 감수해야 하며 외국 비자상 정보 변경 절차는 반드시 본인이 처리해야 하므로 영문 이름 추가 및 변경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성의 추가ㆍ변경에 제한이 있나요 ? ■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남편 성을 기입하거나 삭제해 줍니다. 다만 남편성 추가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① 남편의 여권사본, ② 결혼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불가능합니다. 해외 공관은 아직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한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하여 국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아이월드 또는 Gina 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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