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결과 -
ꏚ 2008.2.19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종) 회의에서는 2건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의결하였다.
ꏚ 우선, 조달현 의원(노원 제1선거구)이 2007년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0번)”은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또한 이주수 의원(성동 제1선거구)이 2008년 2월 4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8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ꏚ 조달현 의원 발의 조례안은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을 규정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것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연립주택중 철근콘크리트·강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년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연와조·조적조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을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다소 완화하는 내용이다.
- 일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지역 중 연와조 또는 조적조로 건축되어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노후한 단독주택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단독주택과 달리 노후불량건축물로 적용받지 못해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일부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 동 위원회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연와조 건축물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정비사업이 지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이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ꏚ 또한 이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공급기준을 규정한 조례 제26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청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이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주택공급기준(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지구내 분양대상 조합원의 수가 “국민주택규모 건립세대수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총 건립세대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중 일반분양할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주택재개발 사업시 분양주택의 적정 규모와 세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전제가 된 도시계획사업이긴 하나 조합원이 시행 주체인 민간주도의 사업으로서 조합의 시행자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한된 구역에 국한한 관련규정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ꏚ 결론적으로, 일부 정비구역 지정이 곤란했던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시기가 앞당겨지고, 주택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재량권이 높아져 그동안 인가절차가 미루어졌던 지역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가능해지는 등 일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속도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개정조례안은 2월 21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재도를 연구하고 개선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